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개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계량기의 제작·수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경우 계량기를 처분하고자 할때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함.
■약사법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院外)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함.의약분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함.(1)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2)전염병 예방접종용 주사제,운반·보관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주사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과 파킨슨병환자및 나병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4)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특수질환의 치료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법 법의 시행시기를 2000년 7월1일로 6개월 연기하여 의료보험 통합을 순조롭게 추진함.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의보재정을 2001년 12월31일까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고,직장가입자 중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은 2000년 12월31일까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함.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취약지역의 민간보건의료시설에 공중보건업무를 위탁한 경우 조세관계법령이정하는 바에 의해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현행 보건의료기술지원기관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으로 개칭,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지정하고 그 기능을 연구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기능으로 국한함.
■아동복지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함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학대에 포함됨을 명시함.아동학대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를 설치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하도록 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추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비용보조 근거를 마련함.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의 범위내에 알코올 및 약물중독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명시함.자의(自意)입원 환자의 퇴원은 환자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퇴원중지제도를 삭제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의료기관이나 구급차운용자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던 것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함.
■보건환경연구원법 정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현실에 맞게조례로 정하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제를 도입함.
■고용보험법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이직(離職)일 이전 18개월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나,앞으로는 180일 이상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함으로써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함.종전에는 실직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60일에서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90일에서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함.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계량기의 제작·수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경우 계량기를 처분하고자 할때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함.
■약사법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院外)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함.의약분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함.(1)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2)전염병 예방접종용 주사제,운반·보관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주사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과 파킨슨병환자및 나병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4)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특수질환의 치료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법 법의 시행시기를 2000년 7월1일로 6개월 연기하여 의료보험 통합을 순조롭게 추진함.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의보재정을 2001년 12월31일까지 구분하여 계리(計理)하고,직장가입자 중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은 2000년 12월31일까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함.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취약지역의 민간보건의료시설에 공중보건업무를 위탁한 경우 조세관계법령이정하는 바에 의해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현행 보건의료기술지원기관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기관으로 개칭,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지정하고 그 기능을 연구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기능으로 국한함.
■아동복지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함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학대에 포함됨을 명시함.아동학대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를 설치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설치하도록 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추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비용보조 근거를 마련함.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의 범위내에 알코올 및 약물중독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명시함.자의(自意)입원 환자의 퇴원은 환자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퇴원중지제도를 삭제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의료기관이나 구급차운용자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던 것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함.
■보건환경연구원법 정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현실에 맞게조례로 정하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제를 도입함.
■고용보험법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이직(離職)일 이전 18개월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나,앞으로는 180일 이상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함으로써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함.종전에는 실직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60일에서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90일에서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함.
1999-12-10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