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별정직 모두 일반직 전환

복지분야 별정직 모두 일반직 전환

입력 1999-10-05 00:00
수정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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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이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에 이어 부녀복지 상담원 및아동복지 지도원,시·군·구 사회복지과·계장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별정직에서 지방 일반직으로 신분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4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을 계기로 아동복지지도원 등 나머지 복지분야 별정직도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정,일반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국회에는 별정직으로 임용하고 있는 아동복지 지도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맞춰 아동복지 지도원과 하는일이 거의 흡사한 부녀복지 상담원도 일반직으로 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1,300여명에 달하는 부녀복지 상담원,아동복지 지도원,시·군·구의 사회복지과·계장들이 일반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10-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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