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은 한국유권자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실시한 국회의원 입법활동 조사결과를 4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분석·보도한다. 대한매일이 한국유권자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실시한 ‘15대 국회 입법활동조사’의 결론은 한마디로 ‘국회=총체적 부실기관’이다.“누구를 위한 국회냐”라는 항간의 비난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점은 국회가 ‘무노동 고임금’지대의 ‘성역’이라는 것이다.
올 상반기 199∼205회 임시국회의 전체 회기일수 179일중 18.9%인 34일만개의,멍석만 깔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상반기 총 회의시간은 84시간43분.근로자 하루평균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잡으면 의원들은 올들어열흘정도만 일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원들이 중산층·서민관련 민생법안이나 개혁법안을 소홀히 다루면서도 자신들의 이익확보에는 적극적이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개혁입법특위에 상정된 44건의 법안중 2건만 통과됐고 나머지는 계류중이거나 폐기됐다.15대 기간중 지난 8월 말까지 발의된 노동·여성·조세·복지관련법 등 민생법안 284건 가운데 처리된 것은 3분의 1정도였다.의원발의 법안의 처리 일수를 보면 98∼99년 발의된 의원입법안 296건중 41.9%인 124건이 당일치기로 통과됐다.통과법안중 수정통과된법안은 16%선인 55건 정도에 그쳤다.
입법활동에 들어간 돈을 산출한 결과 건당 평균 4,476만원으로 나타났다.개별 기관으로 국회의원이 받는 금액은 월평균 수령액과 보좌진·사무직원 급여,의정활동비 등 대략 2,200만원선.15대 임기 시작 후 의원별 수령액을 이기간동안의 법안 발의건수로 나눈 액수다.의원들은 입법과정의 상당한 부분을 의원들의 권익확보에 주력했다.대의기관이 ‘이익집단화’되고 있는 것이다.4급보좌관의 신설,3급수석보좌관제의 상정,의원상조연금법안의 상정,연간 75억원(추정)에 이르는 ‘의정활동보고서 발송용 우편요금 면제건’의 상정 등이 구체적 사례로 꼽힌다.그러면서도 자체 윤리문제에는 둔감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징계요구 등 51건 가운에 1건만 가결했다.
국회청원과 관련,15대 기간중 520건의 청원 가운데 11건만이 채택됐고 119건이 본회의에 불부의되거나 385건이 미처리상태로,국회가 국민의 청원권을지나치게 소홀하게 다루는 것으로 지적됐다.청원은 의원 소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원의 자질문제와 더불어 청원과정·처리절차에 대한 개선문제가 국회개혁의 주요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민기자 rm0609@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점은 국회가 ‘무노동 고임금’지대의 ‘성역’이라는 것이다.
올 상반기 199∼205회 임시국회의 전체 회기일수 179일중 18.9%인 34일만개의,멍석만 깔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상반기 총 회의시간은 84시간43분.근로자 하루평균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잡으면 의원들은 올들어열흘정도만 일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원들이 중산층·서민관련 민생법안이나 개혁법안을 소홀히 다루면서도 자신들의 이익확보에는 적극적이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개혁입법특위에 상정된 44건의 법안중 2건만 통과됐고 나머지는 계류중이거나 폐기됐다.15대 기간중 지난 8월 말까지 발의된 노동·여성·조세·복지관련법 등 민생법안 284건 가운데 처리된 것은 3분의 1정도였다.의원발의 법안의 처리 일수를 보면 98∼99년 발의된 의원입법안 296건중 41.9%인 124건이 당일치기로 통과됐다.통과법안중 수정통과된법안은 16%선인 55건 정도에 그쳤다.
입법활동에 들어간 돈을 산출한 결과 건당 평균 4,476만원으로 나타났다.개별 기관으로 국회의원이 받는 금액은 월평균 수령액과 보좌진·사무직원 급여,의정활동비 등 대략 2,200만원선.15대 임기 시작 후 의원별 수령액을 이기간동안의 법안 발의건수로 나눈 액수다.의원들은 입법과정의 상당한 부분을 의원들의 권익확보에 주력했다.대의기관이 ‘이익집단화’되고 있는 것이다.4급보좌관의 신설,3급수석보좌관제의 상정,의원상조연금법안의 상정,연간 75억원(추정)에 이르는 ‘의정활동보고서 발송용 우편요금 면제건’의 상정 등이 구체적 사례로 꼽힌다.그러면서도 자체 윤리문제에는 둔감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징계요구 등 51건 가운에 1건만 가결했다.
국회청원과 관련,15대 기간중 520건의 청원 가운데 11건만이 채택됐고 119건이 본회의에 불부의되거나 385건이 미처리상태로,국회가 국민의 청원권을지나치게 소홀하게 다루는 것으로 지적됐다.청원은 의원 소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원의 자질문제와 더불어 청원과정·처리절차에 대한 개선문제가 국회개혁의 주요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민기자 rm0609@
1999-09-1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