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법 졸속통과 안된다

[사설] 교육법 졸속통과 안된다

입력 1999-08-12 00:00
수정 199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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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또다시 저버렸다.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핵심 개혁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개악(改惡) 논란을 빚었던 교육관련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강행처리한 것이다.법안심사소위의 반개혁적 법안처리에 우려를 표명하고 후속심의과정에서 잘못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했던(본보 10일자 사설) 우리로서는허탈감을 느낀다.법안 처리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소속의원의 상임위까지바꾸려 한 야당의 태도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짓밟아 버린 개혁조항들은 우리 사학(私學)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학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로 만들어진 것이다.이를테면 사립학교 이사회에 공익이사를 의무적으로 3분의 1이상 두도록 한 것이나 대학 교무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을 평교수로 구성하도록 한 것등은 사학의 공공성에 무게를 둔 조항이다.이 조항을 삭제해 버린 국회의원들은 “부분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있는 사학을 기준으로 모든 사학을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거나 “재산을 털어사학을 만드는 사람이 학교를 직접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인식으로는 교육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본다.재단비리와 비민주적 학사운영으로 인한 사립학교의 분규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학교가 폐쇄될 경우 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가 입는 상황에서 너무나 안이한 현실 인식이기 때문이다.사학은 사기업이 아니다.사학의 자율성만 강조하고 공공성은무시한다면 사학을 개인기업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그러나 우리의 미래인 2세 교육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사학운영이 사기업과 같을 수 없는 일이다.더욱이 우리 사학의 운영비는 등록금(대학)이나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명목의국고(중·고)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연간 2조원에 가까운 국민세금이 사학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쓰이고 있는 터에 공익성을 무시하고 사학의 자율성이나 설립자의 권익만 강조할 수는 없다.

문제가 된 초중등교육·고등교육·사립학교법 등 교육개혁관련법은 다음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논란이 된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작업 없이 민생법안 처리라는 명목으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성급하게통과시켜서는 안될 것이다.대학개혁 관련법의 경우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국민회의가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른 교차투표 실시를 검토하는 것은 책임있는 여당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

1999-08-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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