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입력 1999-04-08 00:00
수정 1999-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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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徐相穆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제출 7개월만인 7일 본회의에서 여야 표결에 붙여 졌으나 부결됐다.

여야 의원 292명 가운데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 156명이 참여한 이날 표결에서 가(可)표는 과반수에 못미치는 136표에 그쳐 공동여당 내에서 최소한 20명 이상이 반란표를 던졌으며 자민련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와 관련,공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나 내각제 연내 개헌문제 등을 놓고 향후 공동여당 운영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특히 국회가 ‘세풍(稅風)’이라는 위법 사건 처리를 정치적으로 막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정치개혁의 차질 가능성도 지적된다.

국민회의 韓和甲총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등 공동여당 지도체제 개편여부가 주목된다.

朴相千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金泰政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등 2건도 부결됐으며 ‘IMF 환란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퇴장속에 통과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3·30 재·보선’과 관련,부정선거조사특위 1차 회의를갖고 장외집회 개최 등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는 등 대여공세를 강화할 움직임이어서 여야 경색정국이 심화될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오는 9일부터 단독소집한 제203회 임시국회에서 실업대책 및 어민지원을 위한 2조6,5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심의에는 응하기로 해 국회가 부분적으로는 정상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1999-04-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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