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검문불응 도주 차량-‘로드 스파이크’로 잡는다

음주·검문불응 도주 차량-‘로드 스파이크’로 잡는다

입력 1999-03-30 00:00
수정 1999-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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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이나 검문검색을 피해 달아나는 차량은 타이어에 펑크를 내잡는다.

경찰청은 29일 용의차량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4월1일부터 서울과 인천등 수도권 30곳에 도주차량 차단장비인‘로드 스파이크’(Road Spike)를 설치,운용키로 했다.

로드 스파이크는 길이 3m,폭 17㎝의 고무판에 4㎝ 높이의 쇠핀을 촘촘히박은 것으로 평소 일반차량의 주행에는 아무 지장을 주지 않지만 도주차량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리모컨을 작동,쇠핀이 튀어나와 도주차량 타이어에 4∼6개의 핀이 박혀 5초 이내에 타이어가 펑크나 주저앉게 돼있다.로드 스파이크는 미국에서 수입한 장비로 대당 가격은 280만원이다.

이 장비는 휴대용으로 검문장소 전방 10∼15m 지점에 설치하고‘도주차량차단장비 운용중’이라는 입간판을 세우고 운용하게 된다.

경찰은 이 장비가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다음달부터 서울 13대,인천 7대,경기 10대 등 수도권지역에만 배치,3개월 동안 시범운용한 후 전국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지난해 일제 검문검색이나 음주단속때 검문 불응 도주차량에 의해 4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75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1999-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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