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배설의 재판(대한매일 秘史:5)

사장 배설의 재판(대한매일 秘史:5)

정진석 기자 기자
입력 1998-11-30 00:00
수정 1998-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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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검사 ‘무죄’·‘처벌’ 뜨거운 설전/증인들 “반일감정·의병봉기 일본침략때문” 증언

1908년 6월16일 열린 이틀째 공판에는 배설과 양기탁이 출두하였다.오전에는 배설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 신문이 있었고,오후에는 양기탁이 나왔다.그밖에 피고 측에서 신청한 한국인 증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재판정에 나타나기를 두려워했고 겨우 출두한 증인도 자유로이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영국인 재판장이나 검사,변호사도 증인들의 이같은 사정은 모두 알고 있었다.재판장은 증인들이 후환을 두려워할 것 같은 질문은 삼가라고 검사에게 주의까지 할 정도였다.그런데도 증인들은 한결같이 반일감정과 의병봉기는 대한매일신보의 선동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한국 침략과 탄압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증언하면서 일본경찰의 고문 사실까지 폭로하였다.재판정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도 기지(機智)에 넘치는 질문과 답변이 나올 때면 청중들은 때로는 조소를,때로는 공감의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의병장 출두 소문에 방청객 몰려

3일째 재판은 6월1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다.증인으로는 의병장 민종식(閔宗植)과 궁내부 전무과 기사 김철영이 출석했다.의병장 출두 소문이 퍼졌기 때문인지 재판정 바깥에는 전날 보다 더 많은 한국인 방청객이 몰려들었다.어제처럼 극소수만이 법정 안에 들어왔고,대다수는 법정 문밖에 몰려 서서 재판을 지켜보았다.

귀족 출신으로 신수가 좋은 민종식은 갓쓰고 도포 입은 한복 차림으로 증언대에 섰다.그는 을사조약에 반대,1906년 3월17일 340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충남 정산(定山)에서 홍주로 진격했으나 일본 헌병대의 기습으로 일단 피신했다.5월14일 다시 봉기,19일에는 의병 250명을 지휘하여 마침내 홍주성을 점령했다.그러나 그의 휘하 의병이 500여명으로 늘어나자 일본군이 출동,30일 치열한 격전 끝에 일본군에 함락되었다.의병 82명이 전사하고 145명이 포로가 되는 큰 전투였다.민종식은 그해 11월 체포되어 사형언도를 받았으나 감형되어 전남 진도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2월 특사로 석방되었다.

변호사는 민종식에게 왜 항일 의병의 주동인물이 되었는지를 물었다.의병활동과 대한매일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였다.민종식은 을사조약 체결 이후 황실의 위엄과 정부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으므로 일인을 축출하고 빼앗긴 본국의 독립권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의병을 일으켰다고 대답했다.의병을 일으킨 것은 일본을 반대한 것이지 대한제국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 함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어서 김철영(金澈榮)이 증인으로 나왔다.그는 1887년 조선전보총국의 위원으로 임명된 후 공무아문 주사,통신원 체신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구한국 체신업무를 개척한 사람의 하나였다.그는 궁중과 의병들의 연락을 취해주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진도로 유배되었다고 증언했다.

또 하나의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택(沈雨澤)은 피신해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그도 전무과 기사였는데 고종이 배설에게 하사한 신문사 운영경비를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김철영과 함께 체포되어 고문당했다.그는 배설에게 고종의 양위사실 등 궁중 동정을 알려준 혐의로 체포,진도로 귀양 경험이 있었다.심우택의 심문조서를 보면 고종은 손탁호텔을 경영하던 손탁의 권유로 매월 1천원 정도씩 대한매일에 운영자금을 대주었으나 주변의 감시가 심해서 전달이 어려웠다고 진술했었다.

그밖에도 김택훈(金澤薰:학생),김두해(金斗海:한문교사),김창한(金彰翰:전직 순검) 등 세사람이 차례로 나와서 자신들은 대한매일을 구독하고 있지만 폭동을 선동하는 내용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이로써 증언은 모두 종결되었다.

○증인들 한결같이 ‘대한매일 무죄’ 주장

변호인 크로스는 의병봉기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주장했다.일본이 한국인을 학대하고 침략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고 있는 것이며 대한매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따라서 배설에게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변론했다.그러나 검사는 배설에게 무죄를 선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한국은 현재 치안이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는 대한매일의 선동 때문이므로 비록 “가혹한 것은 사실이지만” 배설은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고 논고했다.이로써 3일간에 걸친 재판 절차는 모두 끝이 났다.<정진석 한국외대 교수·언론사>
1998-11-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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