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세기의 재판’ 2라운드

안락사 ‘세기의 재판’ 2라운드

이경옥 기자 기자
입력 1998-11-27 00:00
수정 1998-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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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찰,‘죽음의 의사’ 살인혐의 기소/“TV방영 비디오테이프가 유죄입증 확실한 증거품”

미국 미시간주 검찰은 25일 안락사 옹호론자인 잭 케보키언 박사(70)를 1급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케보키언 박사는 최근 루게릭병 말기환자를 직접 안락사 시키는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 이를 CBS TV로 반영토록해 미국 전역에 안락사 논쟁을 일으킨 장본인.

검찰의 이번 정식 기소에는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가 결정적 ‘증거품’으로 채택됐다. ‘죽음의 의사’로 불린 케보키언은 최근 8년간 무려 120여명을 안락사시키며 수차례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매번 증거불충분과 함께 안락사를 금지하는 법이 없던 미시건주의 법관행에 따라 무죄 방면됐었다. 그러나 형편이 달라졌다. 예전엔 자살방조혐의였지만 이번엔 살인혐의다. 또 3주전부터는 미시건주에서도 안락사 금지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의 데이비드 고르시카 검사는 “본인이 직접 환자에게 독극물을 투입,안락사시킨 비디오 장면은 그의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품”이라며 “이번에는 결코 살인혐의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결국 안락사 합법화를 위해 홍보용으로 찍은 자신의 홈비디오가 케보키언을 철창행으로 보내는데 가장 확실한 올가미가 될 전망이다.

앞서 케보키언은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가 방영된후 CBS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만약 이일로 감옥에 가게 된다면 죽을 때까지 단식투쟁을 계속할 작정”이라며 목숨을 건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친바 있다.

한편 또한번 세기의 재판이 될 이번 법정 대결에서 1차 판정은 케보키언의 승리. 이날 경찰에 자진 출두한 케보키언을 오클랜드 카운티의 지방법원이 다시는 안락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75만달러(9억7,500만원)의 보석금에 석방했다. 하지만 검찰측이 강하게 반발,본격적인 법정대결은 이제부터가 될 예정이다.<李慶玉 ok@daehanmaeil.com>
1998-1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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