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신보 1,651호 승계/새 지령 어떻게

대한매일신보 1,651호 승계/새 지령 어떻게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8-11-11 00:00
수정 1998-11-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새출범 ‘대한매일’ 18,503호 타당

오늘부터 새로 출범하는 대한매일의 지령(紙齡)은 그동안 서울신문의 지령 16,852호에 대한매일신보 당시의 지령 1,651호를 합산한 18,503호가 된다.

대한매일은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지령 계산에 있어서도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령이 한 신문의 역사성과 계속성을 나타내는 척도임을 생각할때 이제 보편타당한 원칙하에 지령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04년 7월18일 창간호를 낸 대한매일신보의 지령은 3개 시기로 구분되며 후에 ‘권1,권2,권3’의 이름을 붙여 시기별로 구분되고 있다. ‘권1’은 창간부터 이듬해 1월2일까지로 138호로 돼있다. 그후 이틀 휴간후 1월5일부터 새로 1호를 시작,3월9일까지 52호를 발행하고 다시 휴간에 들어갔다. 이 시기가 ‘권2’로 분류된다.

대한매일신보는 이후 5개월을 다시 휴간한뒤 같은해 8월11일 다시 1호로 복간했으며 1910년 8월29일 한일합방으로 강제 폐간당할때까지 1,461호를 더 발행했다. 이때가 ‘권3’의 시기다. 결국 6년간 계속된 대한매일신보는 ‘권1’‘권2’‘권3’을 합하여 총지령 1,651호를 기록했다.

그러므로 서울신문의 대한매일로의 거듭남에 있어서는 혁신호 창간일인 1945년 11월23일부터 서울신문 종간일인 1998년 11월10일까지의 지령에,앞서 대한매일신보의 총지령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매일 지령회복에 있어 가장 문제가 돼온 것은 1910년 8월29일 일제에 의해 강제폐간 당한뒤 총독부기관지 ‘매일신보’로 발간,1945년 11월10일 미군정청에 의해 정간될 때까지의 지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45년 11월23일 서울신문 제호로 창간된 새신문이 매일신보의 시설과 사옥,일부 사원까지 흡수하였다 하더라도 시대와 역사와 발행주체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신문으로 발행됐기 때문에 총독부기관지의 지령을 합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그동안 전혀 다른 신문임에도 지령 승계를 한적이 있었다. 한일합방후 1910년 8월30일 매일신보 첫호를 내면서 대한매일신보 ‘권3’ 지령인 1,461호에 이어 1,462호로 했다. 또 해방후 서울신문 첫호를 내면서 매일신보 지령을 승계해 13,738호로 했다. 그러나 양자의 경우 ‘권1,권2’ 시기는 뚜렷한 이유없이 제외됐다.

다행히 59년 3월23일,서울신문은 구 지령을 모두 버리기로 하고 45년 11월23일 서울신문 첫호를 1호로 기산하여 이 날짜의 지령을 4,477호로 되돌렸다.

따라서 새로 태어난 대한매일은 대한매일신보의 창간 이래 지령인 1,651호와 서울신문의 지령 16,851호를 합산해 18,503호로 하고,동시에 대한매일 재창간일인 11월11일을 창간기념일로 지켜나갈 것이다.<羅潤道 문화생활팀장 ranuma@daehanmaeil.com>
1998-11-11 33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추계기구’ 의정 갈등 돌파구 될까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