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戶主制 폐지 혈연부정 아니다”

“戶主制 폐지 혈연부정 아니다”

손정숙 기자 기자
입력 1998-07-14 00:00
수정 1998-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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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 공부모임 산파역 고은광순씨/“호적은 일 잔재… 단지 공문서일뿐”/주민등록과 일원화 등 대안 제시

호적제도 폐지.가부장제가 온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선뜻 거론하기 민감한 문제다.‘호적제도 공부모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호적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에 앞서 그 실체를 제대로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모임.지난달 11일 하이텔 여성문제 동호회 ‘페미니스트들의 천국’에서 태어난 이래 매주 한번씩 꼬박꼬박 모임을 가져왔다.

모임의 산파역인 한의사 고은광순씨(43)는 이른바 ‘페미니즘’에 좀 관심을 가져봤다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다.진보적 지면들을 통해 여성문제를 다루는 이런저런 칼럼들을 발표해온 그는 여성단체에서 벌이는 ‘엄마성 함께쓰기’운동에도 앞장서 자기 이름에서부터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알고보면 호적이란 갑오경장때 일본이 주입한 잔재지,우리 문화도 아니예요.그 일본조차 40년대 벌써 폐지했고 우리만 세계유일의 호적 국가로 남아있는 셈이지요”

유림을 비롯,남성들의 호주제 폐지에 대한 맹목적 거부감은 다 오해에서 나왔다는게 그의 주장이다.“호주제 없이는 씨족사회,친족,혈연이 다 부정되는듯 여기는데 실제로 씨족유지 기능을 맡는 것은 족보지,호적이 아니거든요.호적은 국가가 국민을 파악하는 공문서일 뿐이지요”

막상 공부를 해보니 호적의 역기능이 주민등록으로 충분한 것을 중복기재하는데서 오는 행정 비효율성에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에서 기승을 부리는 남아선호 역시 다분히 호적제도의 핵심인 호주제 탓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제도에선 손자가 처보다,미혼 딸이 엄마보다 호주 승계서열이 높습니다.남자 핏줄만이 씨를 이을 수 있다는 관념에서지요.때문에 대를 못 잇는데 무슨 소용이냐며 해마다 3만명의 딸들이 뱃속에서 죽어갑니다”

호주제 위헌가능성에 대해선 법조계 내부에서도 공감 분위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법개정이 가져올 오랜 가부장제 관념과의 충돌을 우려,주춤거리고 있다.따라서 ‘호적제도 공부모임’은 앞으로 호주제 폐지문제를 시민운동 차원으로 공론화해 간다는 계획이다.또 나름대로 대안도제시하고 있다.

“호적을 부부와 미혼자녀의 기본 가족별로 구성하는 방법,1인 1호적을 갖도록 하는 방법,주민등록체계와 일원화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어떻든 호주제가 없어지지 않고는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남아선호,여아낙태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孫靜淑 기자>
1998-07-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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