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검열 항의’ 언론인 7명 무죄/서울고법 선고

‘신문검열 항의’ 언론인 7명 무죄/서울고법 선고

입력 1998-06-11 00:00
수정 1998-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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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신군부에 반발 제작거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郭東曉 부장판사)는 10일 80년 5·17계엄 당시 신군부의 언론검열에 항의,신문제작을 거부했다가 계엄포고령 및 반공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겨레신문 朴成得 이사(48) 朴雨政 편집국장(48) 高永才 논설위원(50) 등 전·현직 언론인 7명의 재심청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80년 5월9일 경향신문 편집국에서 기자총회를 열고 ‘검열이 계속될 경우 삭제 부분을 공백 처리한다’고 결의했으나 검열이 계속되자 100여명과 함께 5일간 신문제작을 거부하다 그해 9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3년씩을 선고받았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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