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7월1일부동산·증권 등 투자관련 전면 허용/99년 4월1일교포 영주권 있으면 재산반출 가능/2001년 1월해외 친지들에 증여·송금 제한 철폐
외환거래 자유화 방안을 요약한다.
■7월 1일 조기자유화=기업의 1∼3년 중기 외화 차입이 자유화한다.연지급 등 외상으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의 기간제한도 폐지된다.수출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과 착수금 대상품목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부동산과 단기금융상품,주식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전면 허용된다.외국인이 국내에서 원화나 외화로 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99년 4월 1일 자유화 ▲기업=본사와 지사간 또는 해외거래기업간 장부상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지금은 이같은 상계처리를 금지하고 있다.국내 계열사 및 거래 기업간 외화 결제도 허용한다.대외채권을 일정기간내 회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없애고 해외 금융기간에 예치할 수 있는 예금한도(3백만달러)와 해외에서의 사용제한을 폐지한다.해외 직접투자도 완전 자유화한다.해외 현지 사업을 위한 할부금융회사나 팩토링(어음 매입·매출)회사의 설립도 허용한다.업무용·비업무용 구분하지 않고 해외부동산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금융기관=일정 요건만 갖추면 금융기관에게 외국환 업무취급을 허용한다.지금은 은행 종금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국내 금융기관의 업종 구분없이 해외 진출을 자유화한다.외화 매입·매각 업무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개인=국내에서도 외화로 상품이나 부동산 등을 사고 팔 수 있다.외화로 증여하거나 돈을 꿔주는 금전대차도 가능하다.필요한 외화는 백화점 등의 환전코너에서도 살 수 있다.앞으로 쓸 여행경비를 미리 환전해 보유하거나 외화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국내기업이 발행한 외화증권 및 외화표시 단기금융상품 등을 매입할 수 있다.교포의 재산반출(지금은 1백만달러,시민권자로 제한)이 영주권자에게 허용된다.
■2001년 1월1일 자유화=기업의 외화자금조달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모두 없앤다.기업은 외국금융기관과 직접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외국인은 국내 예금 및 신탁가입과 원리금의 대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해외경비 사용,해외친지 등에 대한 증여성 송금 등의 제한도 없어진다.개인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고 해당 계좌를 통해 송금수수료없이 통신판매 대금 등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해외친지 등으로부터 돈을 꾸어 국내주택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국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의 해외예금계좌를 통해 외국 증권사와 은행으로부터 직접 채권과 주식을 살 수 있다.<朴希駿 기자>
외환거래 자유화 방안을 요약한다.
■7월 1일 조기자유화=기업의 1∼3년 중기 외화 차입이 자유화한다.연지급 등 외상으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의 기간제한도 폐지된다.수출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과 착수금 대상품목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부동산과 단기금융상품,주식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전면 허용된다.외국인이 국내에서 원화나 외화로 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99년 4월 1일 자유화 ▲기업=본사와 지사간 또는 해외거래기업간 장부상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지금은 이같은 상계처리를 금지하고 있다.국내 계열사 및 거래 기업간 외화 결제도 허용한다.대외채권을 일정기간내 회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없애고 해외 금융기간에 예치할 수 있는 예금한도(3백만달러)와 해외에서의 사용제한을 폐지한다.해외 직접투자도 완전 자유화한다.해외 현지 사업을 위한 할부금융회사나 팩토링(어음 매입·매출)회사의 설립도 허용한다.업무용·비업무용 구분하지 않고 해외부동산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금융기관=일정 요건만 갖추면 금융기관에게 외국환 업무취급을 허용한다.지금은 은행 종금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국내 금융기관의 업종 구분없이 해외 진출을 자유화한다.외화 매입·매각 업무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개인=국내에서도 외화로 상품이나 부동산 등을 사고 팔 수 있다.외화로 증여하거나 돈을 꿔주는 금전대차도 가능하다.필요한 외화는 백화점 등의 환전코너에서도 살 수 있다.앞으로 쓸 여행경비를 미리 환전해 보유하거나 외화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국내기업이 발행한 외화증권 및 외화표시 단기금융상품 등을 매입할 수 있다.교포의 재산반출(지금은 1백만달러,시민권자로 제한)이 영주권자에게 허용된다.
■2001년 1월1일 자유화=기업의 외화자금조달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모두 없앤다.기업은 외국금융기관과 직접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외국인은 국내 예금 및 신탁가입과 원리금의 대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해외경비 사용,해외친지 등에 대한 증여성 송금 등의 제한도 없어진다.개인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고 해당 계좌를 통해 송금수수료없이 통신판매 대금 등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해외친지 등으로부터 돈을 꾸어 국내주택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국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의 해외예금계좌를 통해 외국 증권사와 은행으로부터 직접 채권과 주식을 살 수 있다.<朴希駿 기자>
1998-05-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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