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통과 17개 법안 내용

임시국회 통과 17개 법안 내용

입력 1998-02-16 00:00
수정 1998-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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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규제법­중기 업무용 부동산 매각땐 100% 면제/주식회사 외부감사법­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내년부터 도입/증권거래법­상장사 자기주식 취득한도 33%로 확대/독점규제·공정거래법­대기업 계열사 상호간 채무보증 금지/고용보험법­실업급여 지급기간 최소 60일로 늘려/근로기준법­근로자 해고시 60일전 통보 의무화/파견근로자보호법­사용자,파견근로자 사용땐 노조와 협의/임금채권보장법­파산기업 퇴직금 임금채권기금서 지급

국회는 지난 14일 밤 본회의를 열어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용조정 및 실업·고용대책과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을 처리했다.통과된 17개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안

▷조세감면규제법(개정)◁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한다.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대상 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한다.

법인의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주주 등이 보유자산을 양도하고,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합병이나 사업의 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시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50%를 감면한다.

▷은행법(개정)◁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의 타회사 주식소유 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한다.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목당 15%를 초과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한다.

▷법인세법(개정)◁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손비부인제도의 적용시기를 2002년에서 2000년으로 앞당긴다.

▷외국인투자·외자도입법(개정)◁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취득할 때 기업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3분의 1 미만까지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외국인이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을 취득하면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체 및 국가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만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개정)◁

99년 1월1일부터 기업집단결합 재무제표를 도입한다.상장법인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 인선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한다.재무제표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사의 회계 관계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감사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수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가액 이하의 벌금’으로 높인다.

▷증권거래법(개정)◁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취득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수(현행 50%)를 초과해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한다.상장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에서 3분의 1로 확대한다.대표소송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장기업의 소수주주 지분비율을 현행발행 주식총수의 1천분의 10 이상에서 1만분의 5 이상으로 하고,이사해임청구권·감사해임청구권 행사요건은 1천분의 10 이상에서 1천분의 5 이상으로,회계장부 열람권은 1천분의 30 이상에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파산법(개정)◁

부당하게 파산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부터 파산선고 이전에 파산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계를 금지한다.기업파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로 하고,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을 인정한다.관리위원회가 파산 관재인의 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감독,채권자 집회에 관련된 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 및 법원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화의법(개정)◁

파산의 원인이 발생했을 때 뿐만 아니라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화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이에따라 화의폐지 결정이나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 결정이 있을 때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도록하던 것을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만 파산선고를 하도록 한다.이사 등의 회사재산 유용·은닉 기타 고의적인 부실경영 행위로 인해 주식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이를 경우와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규모,이해관계인의 수 등 제반사정에 비춰 화의절차에 의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화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다.일시적인 경영상의 위기를 회피할 목적으로 화의신청을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 이후에는 화의신청을 취하하지 못하도록 한다.

▷회사정리법(개정)◁

채권자 또는 주주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회사에 대해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은 회사청산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 당해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도록 한다.관리인이 회사의 이사·감사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부실경영책임을 엄정히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법원에 사정을 신청하도록 한다.정리계획안 작성시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보다 큰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로 자본감소를 할 것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채초과 기업에 대한 제3자 인수가 촉진될수 있게 하는 한편,지배주주 등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주식소각은 그 주주가 부실경영에 대해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실경영에 관계없는 주주의 주식소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개정)◁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당해회사 순자산의 25% 이내)제도를 폐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간의 신규채무 보증을 금지한다.기존 채무보증(기한연장을 위해 재약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2000년 3월말까지 완전 해소하도록 하되 98년 이후 신규 지정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보증을 2001년 3월말까지,2001년 이후 신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완전 해소토록 한다.

◇고용조정 관련법안

▷고용정책기본법(개정)◁

노동부장관은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한 경우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 실시,실업자에 대한 생계비·의료비 등의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실시 사업주 지원 등 실업대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필요하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개정)◁

근로복지시설 이용자 제한 및 이용료 차등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학자금 및 의료비 등의 지원도 포함되도록 한다.

▷고용보험법(개정)◁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루 최저구직 급여액을 최저임금액의 70%가 되도록 하고,실업급증 등으로 인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을 6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실업급여의 재원확충을 위해 고용보험요율을 임금액의 1천분의 30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최저지급기간을 60일로 상향조정한다.실업급여 지급대상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완화하되 99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근로기준법(개정)◁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해고할 수 있도록하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도 해고 요건으로 본다.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한 차별을 할 수 없으며,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통보해야 하며,일정규모 이상의 해고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제조업의 직접 생산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외의 업무에도 허용한다.사용자는 일시적 업무 등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다만 항만하역업무 외에 그 업무성격이 유사한 철도운송업법에 의한 하역업무 등도 포함한다.근로자 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또는 1년 이내로 하되,파견사업주·사용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로 1회에 한해 3개월 또는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근로자파견사업을 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3년으로 제한하되 갱신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금채권보장법(제정)◁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임금채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 한다.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퇴직전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토록 한다.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임금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의 부담금 외에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의 변제금·기금운용수익금 및 다른 기금에서의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신고증의 교부 등 노조 관련업무를 노동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던 것을 노조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지 않은 단위노조 관련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이관한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 효력을 존속시키는 약정이 있지 않은 경우,노·사 일방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개월(종전 3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도록 한다.
1998-0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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