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방안
▲99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외부감사인 및 회계관계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외부채의 공시,전자공시제도 등 기업공시제도 개선 ▲99년부터 자기자본의 5배이상 차입금 이자에 대해 손비 부인,연차적으로 손비부인한도 확대 ▲재벌에 대한 대출시 주요 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협정 체결 ▲지배주주의 자기재산에 대한 부채상환 증자 보증 및 한계기업과 불요불급한 자산 영업의 처분 등 자기자본 비율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기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재벌의 지배 대주주,기조실 임원의 경영책임을 묻기 위한 상법 개정 ▲기업의 핵심주력부문 설정 및 중복 사업의 자율적 교환 추진
2.물가안정 및 경제운용에 관한 사항
▲경제정책 최우선과제로 물가안정을 추진 ▲98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9%선 억제 ▲공공요금 조정시 근로자,소비자 대표 참여 의무화 ▲소비자물자 통계작성시 시민단체,노조대표 등의 참여방안 강구 및 생필품 가격 등 관련자료 공개 ▲IMF의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노조의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금리 등에 대한의사 반영 ▲노사정위 요청시 생필품 가격 동향 등 물가관련 자료 보고 ▲매점매석 요건 구체화 및 단속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3.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이직전 6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한 실직자에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의 최저지급기간 60일 연장 및 최저임금의 70%로 최저지급수준 상향조정 ▲실업률의 일정수준 이상 지속 등 고용불안 발생시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30∼60일간 연장 ▲실직자의 주택자금 상환,전세자금,의료비,본인 또는 자녀 학자금(대학생포함) 등의 부담을 고려 생활안정자금의 저리 대부사업 실시(98년중 1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담보능력이 취약한 장기실직자도 생활안정자금의 대부수혜 혜택 부여) ▲경영상 이유로 인한 실직자에게 이직후 1년간 직장의료보험의 혜택을 부여하되 보험료의 50% 직장의보에서 지원 ▲공공직업안정 기관 및 인력의 확충보강과 전국적인 취업정보망 확보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프로그램 확대,직업훈련 쿠퐁제 도입 등으로 20만명이상의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체제 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대폭 확충 ▲장기실직자의 공공분야 채용 등을 통한 5만명 규모의 고용창출 추진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자율적이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단축,근로시간 조정,임금수준 조정,배치전환,재훈련실시,휴직,휴가 등 해고회피 노력 ▲98년 상반기중 가칭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 강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발생뒤 2년이내 근로자 채용시 해고자 우선 고용 노력 ▲외국인력 규모의 단계적 축소 ▲98년중 외국인력관리제도 마련 ▲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등을 통한 5조원 규모의 98년도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재원 확보 ▲실업률 상승 추이 및 고용보험 재정수지 감안,추가재원 필요시 노사협의로 고용보험요율의 상향조정과 일반회계 등 추가재원 확보
4.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보호대책
▲사업도산시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 방안에 관한 법안 2월 국회에 제출 ▲보유과세 및 변칙적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상속.증여세제의 개선 추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 통합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의 삭제문제와 의료보험 일원화 및 확대적용문제 98년중 신정부에서 입법 추진 ▲4대 사회보험제도의 민주적 관리를 위한 사회보험 관련 위원회에 노사 및 기타관계자 대표의 참여 확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보호 위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98년중 관련법 개정
5.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방안
▲기업의 부당한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고용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과 노조의 기업경쟁력제고와 고용안정을 위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적극 노력 ▲IMF 경제위기에 편승한 노사의 불법행위에 엄정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평화 유지 노력 ▲노사 공동의 ’노사협력지원센터’ 구성 ▲성과급 배분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강구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과 민영화 과정에 노사대표의 의견 반영 ▲택시사업 완전월급제의 조속 실시
6.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공무원 99년 1월부터 직장협의회 설치 ▲교원 97년 7월부터 노동조합 허용(98년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올 상반기중 노조정치활동 보장 ▲노조자립 촉진을 위한 정부측의 세제지원 방안 강구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업무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98년 2월중 법개정) ▲노사정위의 법적상설기구화
7.노동시장의,유연성 제고방안
▲고용조정(정리해고) 유보조항 삭제(a,조문명: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b,해고요건:경영상의 이유에 의해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봄.c,해고회피노력: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함.d,대상자 선정기준: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자 선정(성차별 금지 규정).e,해고절차: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해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노동부에 사전신고.f,재고용(리콜제) 노력 의무화 ▲근로자파견제도의 대상업무 전문지식·기술·경험 분야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허용업종 선정 ▲단순업무 분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금지업종을 정하되 98년 2월 관련법 제정
8.국민대통합을 위한 건의사항
▲산업평화와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정해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복권 대통령당선자에게 건의 ▲98년 상반기중 국회에서 경제청문회 개최 방침 지지 ▲정치권의 고통분담과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한 부패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선거법,정당법 등의 전향적 개정 요청
9.수출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수출관련 제도정비와 규제완화 추진 및 수출금융의 조기정상화 대책 추진 ▲기업의 자본재 국산화,디자인 경쟁력 강화,에네지 절약형 생산구조 확립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근로자와 가계의 국제수지 개선 앞장 노력과 기업의 근로자 근로의욕 고취 노력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민간주도의 비상대책기구 구성
10.기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국민의 역할에 관한 사항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책 마련 ▲정부 조직의 통폐합 및 예산절감 노력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규제 완화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조치 마련 ▲4대 보험과 노동복지 정책의 연계성 강화 ▲금융의 자율성 확고히 보장
▲99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외부감사인 및 회계관계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외부채의 공시,전자공시제도 등 기업공시제도 개선 ▲99년부터 자기자본의 5배이상 차입금 이자에 대해 손비 부인,연차적으로 손비부인한도 확대 ▲재벌에 대한 대출시 주요 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협정 체결 ▲지배주주의 자기재산에 대한 부채상환 증자 보증 및 한계기업과 불요불급한 자산 영업의 처분 등 자기자본 비율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기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 ▲재벌의 지배 대주주,기조실 임원의 경영책임을 묻기 위한 상법 개정 ▲기업의 핵심주력부문 설정 및 중복 사업의 자율적 교환 추진
2.물가안정 및 경제운용에 관한 사항
▲경제정책 최우선과제로 물가안정을 추진 ▲98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9%선 억제 ▲공공요금 조정시 근로자,소비자 대표 참여 의무화 ▲소비자물자 통계작성시 시민단체,노조대표 등의 참여방안 강구 및 생필품 가격 등 관련자료 공개 ▲IMF의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노조의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금리 등에 대한의사 반영 ▲노사정위 요청시 생필품 가격 동향 등 물가관련 자료 보고 ▲매점매석 요건 구체화 및 단속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3.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이직전 6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한 실직자에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의 최저지급기간 60일 연장 및 최저임금의 70%로 최저지급수준 상향조정 ▲실업률의 일정수준 이상 지속 등 고용불안 발생시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30∼60일간 연장 ▲실직자의 주택자금 상환,전세자금,의료비,본인 또는 자녀 학자금(대학생포함) 등의 부담을 고려 생활안정자금의 저리 대부사업 실시(98년중 1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담보능력이 취약한 장기실직자도 생활안정자금의 대부수혜 혜택 부여) ▲경영상 이유로 인한 실직자에게 이직후 1년간 직장의료보험의 혜택을 부여하되 보험료의 50% 직장의보에서 지원 ▲공공직업안정 기관 및 인력의 확충보강과 전국적인 취업정보망 확보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프로그램 확대,직업훈련 쿠퐁제 도입 등으로 20만명이상의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체제 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대폭 확충 ▲장기실직자의 공공분야 채용 등을 통한 5만명 규모의 고용창출 추진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자율적이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연장근로시간 단축,근로시간 조정,임금수준 조정,배치전환,재훈련실시,휴직,휴가 등 해고회피 노력 ▲98년 상반기중 가칭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방안 강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발생뒤 2년이내 근로자 채용시 해고자 우선 고용 노력 ▲외국인력 규모의 단계적 축소 ▲98년중 외국인력관리제도 마련 ▲일반회계,고용보험기금,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등을 통한 5조원 규모의 98년도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재원 확보 ▲실업률 상승 추이 및 고용보험 재정수지 감안,추가재원 필요시 노사협의로 고용보험요율의 상향조정과 일반회계 등 추가재원 확보
4.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보호대책
▲사업도산시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 방안에 관한 법안 2월 국회에 제출 ▲보유과세 및 변칙적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상속.증여세제의 개선 추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 통합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의 삭제문제와 의료보험 일원화 및 확대적용문제 98년중 신정부에서 입법 추진 ▲4대 사회보험제도의 민주적 관리를 위한 사회보험 관련 위원회에 노사 및 기타관계자 대표의 참여 확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보호 위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98년중 관련법 개정
5.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방안
▲기업의 부당한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고용안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과 노조의 기업경쟁력제고와 고용안정을 위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적극 노력 ▲IMF 경제위기에 편승한 노사의 불법행위에 엄정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평화 유지 노력 ▲노사 공동의 ’노사협력지원센터’ 구성 ▲성과급 배분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강구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과 민영화 과정에 노사대표의 의견 반영 ▲택시사업 완전월급제의 조속 실시
6.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공무원 99년 1월부터 직장협의회 설치 ▲교원 97년 7월부터 노동조합 허용(98년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올 상반기중 노조정치활동 보장 ▲노조자립 촉진을 위한 정부측의 세제지원 방안 강구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업무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98년 2월중 법개정) ▲노사정위의 법적상설기구화
7.노동시장의,유연성 제고방안
▲고용조정(정리해고) 유보조항 삭제(a,조문명: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b,해고요건:경영상의 이유에 의해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봄.c,해고회피노력: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함.d,대상자 선정기준: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자 선정(성차별 금지 규정).e,해고절차: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해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노동부에 사전신고.f,재고용(리콜제) 노력 의무화 ▲근로자파견제도의 대상업무 전문지식·기술·경험 분야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허용업종 선정 ▲단순업무 분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금지업종을 정하되 98년 2월 관련법 제정
8.국민대통합을 위한 건의사항
▲산업평화와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정해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복권 대통령당선자에게 건의 ▲98년 상반기중 국회에서 경제청문회 개최 방침 지지 ▲정치권의 고통분담과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한 부패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선거법,정당법 등의 전향적 개정 요청
9.수출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수출관련 제도정비와 규제완화 추진 및 수출금융의 조기정상화 대책 추진 ▲기업의 자본재 국산화,디자인 경쟁력 강화,에네지 절약형 생산구조 확립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근로자와 가계의 국제수지 개선 앞장 노력과 기업의 근로자 근로의욕 고취 노력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민간주도의 비상대책기구 구성
10.기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국민의 역할에 관한 사항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책 마련 ▲정부 조직의 통폐합 및 예산절감 노력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규제 완화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조치 마련 ▲4대 보험과 노동복지 정책의 연계성 강화 ▲금융의 자율성 확고히 보장
1998-0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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