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 특혜대출 받을땐 좋았는데…/금융기관 직원들 안절부절

연리 1% 특혜대출 받을땐 좋았는데…/금융기관 직원들 안절부절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1998-01-10 00:00
수정 1998-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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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위기에 일반대출 전환·조기회수/정리헤고 눈앞에… 실직위기감 겹쳐/주식투자·사채놀이로 날려 개인파산 위기도

극심한 경제난 속에 금융기관 직원들 사이에는 주택구입자금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을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적용해주던 연 1∼3% 장기저리의 특혜성 대출을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연말부터 일반대출로 전환하거나 회수에 나섬에 따라 이자부담이 10%포인트 이상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정리해고의 우선 도입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실직에 대한 우려도 위기감 고조에 한몫하고 잇다.

직원들 가운데는 대출받은 돈을 호화사치품 구입 경비 등으로 써버렸거나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몽땅 날린 사람이 적지 않다. 대출금으로 사채놀이를 하다 채무자가 도산하면서 돈을 떼인 사례도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해 온 일반 고객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각종 대출금의 이자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면서 제 때 돈을 갚지 못해 불량거래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D증권 김모대리(32)는 96년 말 회사로부터 연 1% 이자로 전세자금 3천만원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재미를 봤다. 이에 김대리는 3천만원을 추가로 신용대출받아 주식에 다시 투자했지만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금액 6천만원이 1천2백만원으로 줄었다.

김대리는 최근 회사가 부도나면서 전 임직원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자 대출금 변제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의 주식 투자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내색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J은행의 박모씨(26·여)는 2년전 주택자금용으로 연 1%로 대출받은 2천5백만원을 월 3부 이자를 받고 돈놀이를 하다 고스란히 떼이고 말았다. 돈을 빌려간 친구의 남편이 운영하던 중소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이다.

D보험의 이과장(38)은 3년전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등으로 3차례에걸쳐 모두 6천만원을 연 1% 이자로 대출받았다. 하지만 대출금 대부분을 아들의 유학비와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스키장비와 고급승용차 구입비 등으로 써버렸다. 최근 회사로부터명예퇴직을 종용 당하고 있는 이과장은 대출금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H은행의 이모차장(38)은 지난 10여년 동안 각종 명목으로 대출받은 8천여만원 가운데 이자가 올라 부담이 되고 있는 3천만원을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통해 갚을 계획이다. 금융기관들이 임직원에게 장기저리로 대출해준 돈은 1조원을 훨씬 웃돌고있다.<이지운 기자>
1998-01-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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