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효”·“정당” 판결 오락가락/수원지법 민사 합의 10·30부
삼성전자가 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몫으로 발행한 4백50억원 규모의 사모전환사채 및 신주에 대해 수원지법이 각각 유·무효 판단을 내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 소속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 교수가 이재용씨 등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특정인에게 불공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재용씨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및 주식은 모두 유효하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법원 민사합의 3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이날 장교수가 이재용씨와 증권거래소 등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 및 상장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본인판결 확정 때까지 이씨는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되며 증권거래소는 이 주식을 상장시켜서는 안된다”는 결정했다.<김상연 기자>
삼성전자가 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몫으로 발행한 4백50억원 규모의 사모전환사채 및 신주에 대해 수원지법이 각각 유·무효 판단을 내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 소속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 교수가 이재용씨 등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특정인에게 불공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재용씨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및 주식은 모두 유효하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법원 민사합의 3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이날 장교수가 이재용씨와 증권거래소 등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 및 상장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본인판결 확정 때까지 이씨는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되며 증권거래소는 이 주식을 상장시켜서는 안된다”는 결정했다.<김상연 기자>
1997-12-18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