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효능표기 의무화
앞으로 국내·수입산을 망라한 모든 한약재에 대해 농약 및 중금속 검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514종류의 모든 국산 및 외국산 한약재에 대해 반드시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지에 품명 제조자 원산지 용법 용량 효능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약재 규격화제도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산 한약재는 의약품수출입협회가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국내로 반입된다.
또 ▲용안육 공사인 반하 등 위조 또는 변조의 우려가 있는 한약재 ▲부자 천오 등 중독 또는 오·남용될 우려가 있는 한약재 ▲가공 또는 혼합되는 과정에서 약의 성질이 변할수 있어 수치·법제(가열해 볶거나 술 등으로 씻는 것)가 필요한 한약재는 반드시 제조회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문호영 기자>
앞으로 국내·수입산을 망라한 모든 한약재에 대해 농약 및 중금속 검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514종류의 모든 국산 및 외국산 한약재에 대해 반드시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지에 품명 제조자 원산지 용법 용량 효능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약재 규격화제도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산 한약재는 의약품수출입협회가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국내로 반입된다.
또 ▲용안육 공사인 반하 등 위조 또는 변조의 우려가 있는 한약재 ▲부자 천오 등 중독 또는 오·남용될 우려가 있는 한약재 ▲가공 또는 혼합되는 과정에서 약의 성질이 변할수 있어 수치·법제(가열해 볶거나 술 등으로 씻는 것)가 필요한 한약재는 반드시 제조회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문호영 기자>
1997-10-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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