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져갈 빵제공은 기부행위”/대법원 판결

“집에 가져갈 빵제공은 기부행위”/대법원 판결

입력 1997-07-31 00:00
수정 199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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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30일 전 신한국당 지구당 위원장 윤석민 피고인(전 서주산업회장)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정당 집회에 참가한 당원들에게 집에 갖고 갈 빵을 나눠준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윤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당원 집회에서 제공 가능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의 다과와 떡’이란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을 예상하고 제공하는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카스테라 빵은 가로 40㎝ 세로 15㎝나 되는데다 당원들이 교육장을 빠져 나가면서 하나씩 들고 나갔으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7-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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