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5일 법정관리 중 불법 융통어음을 발행,3백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이 선고된 (주)서주산업 전 회장 윤석민 피고인(59)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피고인은 회사의 부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법원의 허가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고 3백억여원의 불법 융통어음을 발행한 만큼 사기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피고인은 회사의 부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법원의 허가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고 3백억여원의 불법 융통어음을 발행한 만큼 사기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7-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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