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6일 해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선(물놀이배)과 도선(화객선) 등의 선원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단속을 실시키로 했다.이를 위해 전국 12개 해양경찰서에 음주측정기 201개와 음주기록프린터 13대를 지급했다.
선원들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1차 경고,2차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진다.<인천=김학준 기자>
선원들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1차 경고,2차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진다.<인천=김학준 기자>
1996-12-27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