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문화 개선해야 한다/김동익 새문안교회 목사(서울광장)

장묘문화 개선해야 한다/김동익 새문안교회 목사(서울광장)

김동익 기자 기자
입력 1996-10-26 00:00
수정 199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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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생자)를 위한 땅은 점점 좁아져가는데 비해 죽은자(사자)를 위한 땅은 점점 넓어져가고 있다.이런 상태로 계속되다가는 국토의 묘지화가 우려된다.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묘지수는 1천9백만기로서 전국토의 약 1%인 9백60만㎡를 차지하고 있다.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한다.해마다 25만명의 사망자중 85%인 22만여명이 매장됨에 따라 여의도의 1.3배 규모인 10㎢의 땅이 묘지화되고 있다.

한국장묘연구회의 보고에 의하면 산 사람이 1인당 차지하는 대지면적이 44.5㎡(13.5평)인데 비해 죽은 자가 차지하고 있는 1인당 묘지면적은 50.5㎡(15.3평)나 된다고 한다.

수도권 지역의 산세가 완만하고 경관이 좋은 곳은 묘지 아니면 골프장으로 채워지고 있고,특히 일부 몰지각한 저명인사와 부유층은 호화분묘를 만들어 사회의 빈축거리가 되고있다.이들은 매장에 관한 법률을 아예 외면하고 있는듯 하다.

현행 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묘의 면적은 기당 20㎡(6평)이내이고,합장의 경우도 25㎡(7.5평)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이러한 법률이 특권층에 의해 사문화되고 있음이 안타깝다.

묘지문제는 법률적 규제 이전에 국민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동양의 풍수지리설과 유학의 조상숭배 사상의 영향으로 명당자리에 호화묘지를 만드는 것이 효도이고,가문을 빛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선조의 정신을 이어 받으려는 내용 보다는 좋은 묘지를 만들려는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

고대 인도의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젊은 왕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명당자리에 묘지를 잘 마련하였다.한 해가 지난뒤 기일이 되어 왕은 어머니의 묘지에 가 보았다.묘지만 쓸쓸히 있는 것 같아서 석등을 비롯하여 여러 동물들의 조각상들을 묘지주변에 세웠다.그 다음해에도 어머니 묘지에 가 보았다.묘지 주변이 허전한 것 같아서 담을 쌓고,묘지옆에 대궐도 지었다.나무도 심었다.여러해 세월이 흘렀다.왕이 다시 묘지를 찾아 갔었다.묘지 뒷동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묘역의 경관도 좋고 대궐도 웅장하고 망부석도 담장도 아름다운데 잡초가 우거진 가운데 부분이너무 초라하게 보여 눈에 거슬렸다.왕은 신하에게 명령하기를 담장안에 있는 볼품없이 잡초로 덮여있는 부분을 파 없애버리라 했다고 한다.

외양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결국 본질을 상실하고 만다는 의미의 설화이다.그래서 인도사람들은 이 설화에서 교훈을 찾아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기 보다는 화장한다고 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든후 그 속에 영혼을 넣어주어 하나의 인격체가 되게 했다고 가르치고 있다.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고,육체는 썩어 흙이 될 뿐이다.흙이 될 시신을 위해 호화분묘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가족 자신들의 위세를 드러내려는데 불과하다.묘지를 잘 만드는 것이 곧 효도라는 인식의 개혁이 있어야 하겠다.

당장 사망자 모두를 화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정서가 화장에 호의적이 아니다.또한 종교에 따라 화장을 허용치 않는 경우도 있다.그렇다고 현행 분묘의 폐습을 그대로 방치해 둘수는 없다.몇가지 개선점을 생각해 본다.

첫째,모든 묘지는 규격화,평준화해야 한다.현행법이 허용한 묘지규격(6평)도 너무 크다.

유럽의 대다수 나라에서는 묘지 크기가 대개 3평(10㎡)이내이다.이탈리아의 경우는 기당 1∼2평에 불과한다.법적규격을 절반정도로 축소해도 묘지로서 충분하다.「국민 누구도 예외없이 평준화된 묘역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만약 위반한 묘지에 대해서는 개선될때까지 해마다 벌과금을 중과해야 한다」

한가지 부연하고 싶은 것은 국립묘지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국립묘지에 갈 때마다 마음이 개운치 않은것은 계급이나 신분에 따라 묘지 크기가 다르다는 점이다.국립묘지부터 규격화,평준화되어 다른 사설 묘지의 본이 되고,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둘째,납골당을 각 지역별로 세워서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정부에서는 사회복지,국토이용의 측면에서 납골당을 전국 각지에 건축해야 할 것이다.납골당을 건축하되 음산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현대식으로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으로 지어야 하고,특히 각종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한시적 묘지제도를적극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일부 종교계에서 전개하고 있는 한시적 묘지제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10년이상 매장된 시신은 거의 부식되게 마련이다.따라서 15년 이상된 묘는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발전시켜야겠다.모든 관립과 사설 묘지단지에는 반드시 납골당을 의무적으로 건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교계가 앞장서서 묘지개선을 위한 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해야 한다.전국에 3만여 교회가 있는데,자립하는 교회는 1만여곳 된다.대다수 자립하는 교회들은 자체 묘지를 가지고 있거나,가지려고 계획하고 있다.장례나 묘지제도는 종교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교회가 묘지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이러한때 교회가 묘지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1996-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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