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전반 지각변동 예고/영화 사전심의 위헌판결 이후

영화계 전반 지각변동 예고/영화 사전심의 위헌판결 이후

김종면 기자 기자
입력 1996-10-14 00:00
수정 1996-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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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전용관·민간심의기구 구성 최대 쟁점/비디오 완전등급심의제 주장도 논란 예상

최근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영화계 전반이 지각변동을 맞고 있다.문화체육부는 관계법규가 정비될 때까지 공륜이 영화등급결정업무를 잠정 수행토록 하는 등 긴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영화계에서는 등급외 영화,성인전용관,외화심의,공륜의 향후위상 문제 등에 대해 적잖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성인전용관 설치문제와 심의기구 구성 등에 관해서는 정책당국과 영화계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각 단체간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않을 전망이다.영화 자율심의시대를 맞아 논란이 예상되는 과제들을 쟁점별로 정리한다.

▷등급외 영화◁

공륜은 앞으로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지않는 대신 연소자 관람가·중학생 관람가·고등학생 관람가·미성년 관람불가 등 4단계로 영화등급을 결정하고,상영불가 수준의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외 판정을 내리게 된다.공륜의 상영금지 조치의 근거가 없어진 만큼 등급외 판정 영화라도 상영을 감행할 경우 막을 근거가 없다.다만 상영된 뒤 형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기본법·아동복지법 등에 의해 사법조치될 수 있을 뿐이다.그러나 현재 우리로서는 등급외 영화 전용상영관이 없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일반 극장주들이 이런 영화들을 수용할 지는 의문이다.

▷공륜의 위상◁

공륜이 잠정적으로 영화 등급결정업무를 담당키로 했지만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 공륜이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취지에 어긋난다.하지만 한시적인 경과조치인 만큼 영화계에서는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일부에서는 입법,사법,행정 3부가 공동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영화등급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외화 심의◁

수입외화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문체부는 지금처럼 공륜의 추천심의에 따라 상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세계무역기구(WTO)체제 취지에 비춰볼때 수입외화에 대한 제한조치와 스크린쿼터제 시행은 각국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는 것이 문체부의 논리.이에 따라 일단 수입되면 삭제없이 상영되겠지만 수입과정에서는 예전보다 한층 강한 통제가 예상된다.문체부가 사실상 수입금지권과 같은 수입추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비디오,비디오 게임 등 다른 영상물의 심의◁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비디오물(CD롬,롬PACK 포함)에 대해서도 완전등급심의제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그러나 문체부는 『비디오는 극장영화와 유통구조가 다르고 청소년층에 직접 노출될 수 있으므로 영화처럼 사전심의를 완전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김종면 기자〉
1996-10-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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