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부당/부산고법 판결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부당/부산고법 판결

입력 1996-09-25 00:00
수정 199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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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기철 기자】 음주운전을 한 뒤 목적지에 도착,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단속 취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김적승 부장판사)는 24일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고속버스 운전사 박종관씨(41·부산시 해운대구 반여3동)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6-09-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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