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격 보장 쌀 약정수매 “유력”/약정수매선도금 30∼50% 지급… 미달분 시가 매입/융자수매민간자율에 맡겨… 정산과정 민원 예상/정가수매영농기전 값·양 예시… 양질미 생산 차질
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3가지 추곡수매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과 현행 제도와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하한가격보장 약정수매(1안)◁
◇시행절차=정부는 매년초 WTO 농업보조금 허용물량 범위내에서 각 지역농협별로 약정물량을 할당한다.농민은 파종전에 지역농협과 중앙회를 통해 정부와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약정가격의 30∼50%를 선도금으로 받는다.수확후 시가가 약정가보다 높으면 선도금에 연5%의 이자를 붙여 상환하고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정부는 수매량이 농업보조금 허용물량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만큼 농협을 통해 시가로 매입한다.채택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이다.
◇장단점=농민은 하한가격이 보장돼 안심하고 벼를 심을 수 있다.약정후 수매까지 6개월가량 선도금(총 6천억∼1조원)을 무이자로 쓸 수 있다.
약정가격과 물량,시가수매시 상한가격 등을 결정할 때 논란을 겪어야 한다.약정시 품질에 따른 가격차를 설정하기 어렵다.선도금이 소비자금화 할 우려가 크다.
▷융자수매(2안)◁
◇시행절차=정부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민간자율에 맡기는 미국식 제도이다.농민은 수확후 지역농협등에 판매를 위탁하고 위탁한 미곡을 담보로 예상가격의 70∼80%에 해당하는 융자금을 받는다.지역농협등은 자체판매 하거나 중앙회에 매각을 의뢰하고 판매가 끝나면 산지별 품종별 평균판매가격으로 농민에게 정산한다.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첫해는 8백만섬을 현행방식으로,1백만섬을 새 방식으로 하고 매년 1백만섬씩 융자수매량을 늘린다.
◇장단점=민간자율에 맡기는 선진제도이다.산지별 품종별로 형성된 판매가격에 따라 농가에 사후정산하므로 양질미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정부개입이 줄어 시장기능이 활성활 될 수 있다.
반면 이 방식은 정부가 수매를 기피한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생산품의 품질 규격화가 이뤄져야 시행가능한 제도다.예상시가나 융자율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농민과 농협간에 상호신뢰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정산과정에서 민원이 예상된다.
▷사전예시에 의한 정가수매(3안)◁
◇시행절차=정부가 영농기 이전에 수매가격과 양을 농업보조금 허용범위내에서 예시한다.
◇장단점=농민들은 안정적인 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다.현행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익숙하다.
수확기의 산지가격 여건 등을 수매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미질·산지별 가격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워 양질미 생산유인이 적다.
▷현행제도◁
정부가 매년 수확기에 WTO가 정한 농업보조금 허용범위내에서 수매량과 가격을 정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농업보조금 허용규모는 올해의 경우 1조9천5백94억원이며 1등품 80㎏ 기준으로 가마당 13만2천6백80원에 9백25만섬을 수매할 수 있다.수매가격을 2∼3% 올릴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매량을 같은 비율로 줄여 총수매예산이 같아지도록 해야 한다.〈염주영 기자〉
◎「직접지불제도」란/WTO 허용 농가 보조금/무역에 영향 미치지 않는 정책관련 농가에만 지급
정부가 특정품목의 생산·가격·무역에 영향을미치지 않고 직접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WTO가 허용하는 보조금 중 하나다.모든 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책목적이나 조건에 부합되는 농가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금액 기준등은 추후 결정한다.WTO가 추곡수매제를 통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줄이도록 함에 따라 그 차액만큼을 허용가능한 형태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3가지 추곡수매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과 현행 제도와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하한가격보장 약정수매(1안)◁
◇시행절차=정부는 매년초 WTO 농업보조금 허용물량 범위내에서 각 지역농협별로 약정물량을 할당한다.농민은 파종전에 지역농협과 중앙회를 통해 정부와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약정가격의 30∼50%를 선도금으로 받는다.수확후 시가가 약정가보다 높으면 선도금에 연5%의 이자를 붙여 상환하고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정부는 수매량이 농업보조금 허용물량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만큼 농협을 통해 시가로 매입한다.채택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이다.
◇장단점=농민은 하한가격이 보장돼 안심하고 벼를 심을 수 있다.약정후 수매까지 6개월가량 선도금(총 6천억∼1조원)을 무이자로 쓸 수 있다.
약정가격과 물량,시가수매시 상한가격 등을 결정할 때 논란을 겪어야 한다.약정시 품질에 따른 가격차를 설정하기 어렵다.선도금이 소비자금화 할 우려가 크다.
▷융자수매(2안)◁
◇시행절차=정부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민간자율에 맡기는 미국식 제도이다.농민은 수확후 지역농협등에 판매를 위탁하고 위탁한 미곡을 담보로 예상가격의 70∼80%에 해당하는 융자금을 받는다.지역농협등은 자체판매 하거나 중앙회에 매각을 의뢰하고 판매가 끝나면 산지별 품종별 평균판매가격으로 농민에게 정산한다.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첫해는 8백만섬을 현행방식으로,1백만섬을 새 방식으로 하고 매년 1백만섬씩 융자수매량을 늘린다.
◇장단점=민간자율에 맡기는 선진제도이다.산지별 품종별로 형성된 판매가격에 따라 농가에 사후정산하므로 양질미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정부개입이 줄어 시장기능이 활성활 될 수 있다.
반면 이 방식은 정부가 수매를 기피한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생산품의 품질 규격화가 이뤄져야 시행가능한 제도다.예상시가나 융자율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농민과 농협간에 상호신뢰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정산과정에서 민원이 예상된다.
▷사전예시에 의한 정가수매(3안)◁
◇시행절차=정부가 영농기 이전에 수매가격과 양을 농업보조금 허용범위내에서 예시한다.
◇장단점=농민들은 안정적인 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다.현행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익숙하다.
수확기의 산지가격 여건 등을 수매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미질·산지별 가격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워 양질미 생산유인이 적다.
▷현행제도◁
정부가 매년 수확기에 WTO가 정한 농업보조금 허용범위내에서 수매량과 가격을 정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농업보조금 허용규모는 올해의 경우 1조9천5백94억원이며 1등품 80㎏ 기준으로 가마당 13만2천6백80원에 9백25만섬을 수매할 수 있다.수매가격을 2∼3% 올릴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매량을 같은 비율로 줄여 총수매예산이 같아지도록 해야 한다.〈염주영 기자〉
◎「직접지불제도」란/WTO 허용 농가 보조금/무역에 영향 미치지 않는 정책관련 농가에만 지급
정부가 특정품목의 생산·가격·무역에 영향을미치지 않고 직접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WTO가 허용하는 보조금 중 하나다.모든 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책목적이나 조건에 부합되는 농가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금액 기준등은 추후 결정한다.WTO가 추곡수매제를 통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줄이도록 함에 따라 그 차액만큼을 허용가능한 형태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1996-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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