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여러차례 반복땐 최초 수치로 면허취소 정당”/서울지법

“음주측정 여러차례 반복땐 최초 수치로 면허취소 정당”/서울지법

입력 1996-04-15 00:00
업데이트 1996-04-1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운전자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정도를 측정,측정치가 낮아졌더라도 측정 간격이 길었다면 최초 수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40)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당시 경찰이 김씨가 요구한 채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반드시 채혈검사를 해야할 필요는 없고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역시 1∼2시간 간격으로 이뤄져 측정치의 신빙성이 낮아진 만큼 최초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3년 1월19일 하오 9시40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앞길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1차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 0.14%가 나온 뒤 하오 10시50분쯤 인근 파출소에서 0.02%,하오 11시30분쯤 3차측정에서 0.03%를 기록하는 등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떨어졌으나 경찰이 최초 측정치를 기준으로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었다.〈박상렬 기자〉

1996-04-15 22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