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심 확정
5공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87년 4월 한진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대한선주의 윤석민전회장(58·현 서주산업회장)에게 3백46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26일 윤씨가 서울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세금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윤씨는 세무당국에 의해 압류됐던 50억원 상당의 한진해운주식 18만주 등 80억원대의 재산을 되찾게 됐다.
5공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87년 4월 한진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대한선주의 윤석민전회장(58·현 서주산업회장)에게 3백46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26일 윤씨가 서울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세금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윤씨는 세무당국에 의해 압류됐던 50억원 상당의 한진해운주식 18만주 등 80억원대의 재산을 되찾게 됐다.
1996-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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