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받은 PD/벌금 2백만원/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5-08-29 00:00 수정 1995-08-29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5/08/29/19950829021011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 홍승면 판사는 28일 연예인 매니저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 어치의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방송공사(KBS) 프로듀서 이덕건(36)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1995-08-2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