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침심 느꼈다면 성희롱 명백”/남“사소한 행동 제약땐 너무 사막”
『성희롱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서울대교수 성희롱사건 항소심에서 조교 우모양(27)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지자 「성적 괴롭힘」의 범위를 놓고 가정과 직장·학교등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직장에서 일손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는가 하면 이번 판결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가족모임도 크게 눈에 띄고 있다.특히 남녀 사이에는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여 「남녀성대결」의 양상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여성들은 『남성우월주의에 젖은 판사가 내린 사상최악의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어떤 행위가 「성적 괴롭힘」에 포함되는지는 해당여성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농담도 피해자인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연히 성희롱에 포함시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론도 만만찮다.일부 남성은 『가벼운 접촉이나 애교스런 몸짓은 메말라가는 사회의 윤활유』라며 법적인 처벌 운운은 지나친 반응이라고 주장한다.마광수교수의 「즐거운 사라」사건에 이어 이번 판결로 『에로스문명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감성예찬론까지 나오고 있다.
한신증권 합정지점의 홍미숙(27)씨는 『직원들과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남자 직원들이 은근히 쾌재를 부르는 것 같아 억울한 생각까지 들었다』고 흥분했다.이에 대해 같은 직원 임모씨(25)는 『이번 판결은 성개방화라는 시대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직장동료와 주고받는 사소한 언동마다 성희롱 여부를 따진다면 스트레스가 쌓여 어떻게 생활하느냐』고 반문했다.
대학가에서도 총여학생회가 중심이 돼 집단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남학생들은 비교적 수동적인 입장이다.건국대 총여학생회측은 『허탈하다.대자보등을 통해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오명주(22·불문과 4년)양은 『남녀동급생이나 선후배 사이에 짓궂은 성적 농담이 자주 오가지만 받아들이는 여학생쪽 입장에서는 아무도 「괜찮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항변했다.같은 대학 정모군(24)은 그러나 『개인간의 사생활을 법적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회분위기를 삭막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성희롱의 범주는 당사자 사이의 도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박찬구·김성수 기자>
『성희롱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서울대교수 성희롱사건 항소심에서 조교 우모양(27)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지자 「성적 괴롭힘」의 범위를 놓고 가정과 직장·학교등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직장에서 일손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는가 하면 이번 판결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는 가족모임도 크게 눈에 띄고 있다.특히 남녀 사이에는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여 「남녀성대결」의 양상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여성들은 『남성우월주의에 젖은 판사가 내린 사상최악의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어떤 행위가 「성적 괴롭힘」에 포함되는지는 해당여성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농담도 피해자인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연히 성희롱에 포함시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론도 만만찮다.일부 남성은 『가벼운 접촉이나 애교스런 몸짓은 메말라가는 사회의 윤활유』라며 법적인 처벌 운운은 지나친 반응이라고 주장한다.마광수교수의 「즐거운 사라」사건에 이어 이번 판결로 『에로스문명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감성예찬론까지 나오고 있다.
한신증권 합정지점의 홍미숙(27)씨는 『직원들과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남자 직원들이 은근히 쾌재를 부르는 것 같아 억울한 생각까지 들었다』고 흥분했다.이에 대해 같은 직원 임모씨(25)는 『이번 판결은 성개방화라는 시대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직장동료와 주고받는 사소한 언동마다 성희롱 여부를 따진다면 스트레스가 쌓여 어떻게 생활하느냐』고 반문했다.
대학가에서도 총여학생회가 중심이 돼 집단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남학생들은 비교적 수동적인 입장이다.건국대 총여학생회측은 『허탈하다.대자보등을 통해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오명주(22·불문과 4년)양은 『남녀동급생이나 선후배 사이에 짓궂은 성적 농담이 자주 오가지만 받아들이는 여학생쪽 입장에서는 아무도 「괜찮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항변했다.같은 대학 정모군(24)은 그러나 『개인간의 사생활을 법적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회분위기를 삭막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성희롱의 범주는 당사자 사이의 도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박찬구·김성수 기자>
1995-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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