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의무화 대상범위 확대를/「시정조치」 어기는 건축주 처벌강화
건물은 병들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환부를 드러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안전불감증」이 사회도처에 만연됐다.
삼풍백화점도 이 징후의 희생자다.물론 부실공사가 주원인임은 말할 것도 없다.그러나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전관리부재는 이번 「참사의 공범」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정책에 낙제점을 매긴다.사고가 날 때마다 정밀진단을 한다고 부산을 떨지만 늘 형식에 그친다는 것이다.예산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안전관리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 다중이 이용하는 민간건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정한 법령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지난해 성수대교가 붕괴되자 건설교통부가 부랴부랴 만든 「면피용」 법률이다.
이 법은 건물 한채의 연면적이 5만㎡이상이면 분기마다 일상점검,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고 지은 지 10년이 넘으면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다.또 3만∼5만㎡의 건물은 분기마다 일상점검과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형식적으로는 안전관리정책이 엄연히 존재하는 셈이다.그러나 이 법의 실효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이는 누가 시설을 점검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정을 내리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다.
삼풍백화점은 이 법을 적용받기 전인 92년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대지·설비·형태 등의 관리점검을 받았다.당시 합격점을 받았으니 채 3년이 지나기 전에 건물이 급격히 낡아버린 것이다.게다가 붕괴의 조짐을 알고도 이를 간과한 것은 고객을 볼모로 안전도를 시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이상렬 부회장은 『현행 법률체제에서 극장이나 백화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민간건물은 안전의 「사각지대」다』라면서 『안전검사를 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가 형식에 그친 검사에 익숙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공공건물을 포함해 민간의 이용이 많은 건물은 전문가가 진단하고 관할구청이 심사·결정하는 전문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았으나 건물구조의 이음새나 골조의 부식상태 등을 확인한 적은 한번도 없다』며 『대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서류에 점검필을 찍는 정도다』고 밝혔다.
한양대 이이형교수도 『규정대로만 한다면 안전관리에 허점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건물의 상태를 판단할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안전점검시 2명이상의 전문가를 지정,기술적 판단을 맡기고 건축물의 점검대상도 3만㎡이하로 크게 늘려야 한다』며 『건축주도 전문가의 진단을 의무적으로 따르게 하고 어길 경우의 벌칙을 강화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시설안전물관리법은 3만㎡미만의 민간건물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자체판단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소규모상가나 극장 등은 안전점검의 무방비상태다.
건설교통부의 관계자는 『소규모건물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안전점검대상의 확대에는 반대입장을 밝힌 뒤 『그러나 건축주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백화점 안전의 필수요소/정확한 하중 설계·시공에 반영 중요/매장은 ㎡당 3백㎏ 기준해야/완공후 잦은 구조변경도 금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백화점 가기가 겁난다는 주부들의 걱정의 소리가 높다.평소 바겐세일이나 각종 이벤트행사를 자주 이용해온 주부들은 사고현장을 중계하고 있는 TV를 보면서 많은 인파에 섞여 있는 백화점속의 자신을 떠올리고는 섬뜩해 하기도 한다.
한양대 이해성교수(건축공학)는 이번 사고에 대해 『건축전문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며 『위치상 견고한 암반이 바로 밑에 있는 지역에서 철근 콘크리트건물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설계·시공상의 문제점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선환박사(토목구조)는 『건물붕괴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사전징조가 있게 마련』이라면서 『평소 건물관리를 제대로 하고 이상을 발견했을 때 적절한 사후조치를 한다면 이같은 대형참사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본격적인 조사를 해봐야 밝혀지겠지만 구조계산과 설계잘못,시공품질의 불량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건축기준상 백화점건물이 받는 하중계산은 매장의 경우 ㎡당 3백㎏을 기준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3백60㎏까지 계산해야 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의 경우 내용물의 종류에 따라 ㎡당 최고 1천㎏까지 잡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그러나 상품진열 상태나 고객숫자가 수시로 바뀌는 백화점에서 설계 때 하중고려를 잘못했거나 완공후 설계하중을 넘어선 초과하중이 건물에 걸릴 경우 건물에 무리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삼풍백화점의 경우 바닥이 플랫 슬래브구조로 돼있어 기둥주위에 응력이 집중,기둥주위 바닥부분이 취약점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플랫 슬래브구조란 보통 건물의 바닥을 칠 때 기둥과 기둥사이에 보(빔)를 보내고 보위에 바닥슬래브를 치는 것과는 달리 보가 없이 기둥위에 바로 슬래브를 얹는 최신 공법.
플랫 슬래브공법을 쓰는 경우 슬래브의 두께는 더 두껍게 쳐야 하지만 보(기둥의 간격이 10.8m인 삼풍백화점의 경우 80∼90㎝두께)가 차지하는 만큼의 공간을 줄일 수가 있어 전체적으로는 층당 50∼60㎝의 높이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플랫공법은 같은 건물높이라도 더 많은 층수를 지을 수 있어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에서 선호되고 있는데 슬래브와 기둥이 직접 맞닿기 때문에 하중계산이 정확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설계가 제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무시한 부실시공을 했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이의 여부는 무너진 콘크리트 조각(코어)을 채취,콘크리트강도와 철근인장력 실험을 통해 설계가 요구한 자재를 썼는지,구조계산과 철근사용량이 부합하는지 등을 조사함으로써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건물주의 잦은 용도변경과 구조변경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다.많은 백화점이 그렇듯이 걸핏하면 매장이나 주차장확장을 위한 구조변경등으로 건물자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결론적으로 백화점건물은 다른 건물에 비해 많은 인파와 상품에 따른 과다한 하중을 이겨야 하며 잦은 구조변경등 안전과 관련된 특수성을 갖고 있는 곳이다.그런만큼 설계와 시공,사후관리에 완벽을 기해야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신연숙 기자>
건물은 병들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환부를 드러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안전불감증」이 사회도처에 만연됐다.
삼풍백화점도 이 징후의 희생자다.물론 부실공사가 주원인임은 말할 것도 없다.그러나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전관리부재는 이번 「참사의 공범」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정책에 낙제점을 매긴다.사고가 날 때마다 정밀진단을 한다고 부산을 떨지만 늘 형식에 그친다는 것이다.예산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안전관리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 다중이 이용하는 민간건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정한 법령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지난해 성수대교가 붕괴되자 건설교통부가 부랴부랴 만든 「면피용」 법률이다.
이 법은 건물 한채의 연면적이 5만㎡이상이면 분기마다 일상점검,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고 지은 지 10년이 넘으면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다.또 3만∼5만㎡의 건물은 분기마다 일상점검과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형식적으로는 안전관리정책이 엄연히 존재하는 셈이다.그러나 이 법의 실효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이는 누가 시설을 점검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정을 내리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다.
삼풍백화점은 이 법을 적용받기 전인 92년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대지·설비·형태 등의 관리점검을 받았다.당시 합격점을 받았으니 채 3년이 지나기 전에 건물이 급격히 낡아버린 것이다.게다가 붕괴의 조짐을 알고도 이를 간과한 것은 고객을 볼모로 안전도를 시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이상렬 부회장은 『현행 법률체제에서 극장이나 백화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민간건물은 안전의 「사각지대」다』라면서 『안전검사를 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가 형식에 그친 검사에 익숙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공공건물을 포함해 민간의 이용이 많은 건물은 전문가가 진단하고 관할구청이 심사·결정하는 전문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았으나 건물구조의 이음새나 골조의 부식상태 등을 확인한 적은 한번도 없다』며 『대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서류에 점검필을 찍는 정도다』고 밝혔다.
한양대 이이형교수도 『규정대로만 한다면 안전관리에 허점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건물의 상태를 판단할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안전점검시 2명이상의 전문가를 지정,기술적 판단을 맡기고 건축물의 점검대상도 3만㎡이하로 크게 늘려야 한다』며 『건축주도 전문가의 진단을 의무적으로 따르게 하고 어길 경우의 벌칙을 강화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시설안전물관리법은 3만㎡미만의 민간건물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자체판단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소규모상가나 극장 등은 안전점검의 무방비상태다.
건설교통부의 관계자는 『소규모건물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안전점검대상의 확대에는 반대입장을 밝힌 뒤 『그러나 건축주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백화점 안전의 필수요소/정확한 하중 설계·시공에 반영 중요/매장은 ㎡당 3백㎏ 기준해야/완공후 잦은 구조변경도 금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백화점 가기가 겁난다는 주부들의 걱정의 소리가 높다.평소 바겐세일이나 각종 이벤트행사를 자주 이용해온 주부들은 사고현장을 중계하고 있는 TV를 보면서 많은 인파에 섞여 있는 백화점속의 자신을 떠올리고는 섬뜩해 하기도 한다.
한양대 이해성교수(건축공학)는 이번 사고에 대해 『건축전문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라며 『위치상 견고한 암반이 바로 밑에 있는 지역에서 철근 콘크리트건물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설계·시공상의 문제점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선환박사(토목구조)는 『건물붕괴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사전징조가 있게 마련』이라면서 『평소 건물관리를 제대로 하고 이상을 발견했을 때 적절한 사후조치를 한다면 이같은 대형참사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본격적인 조사를 해봐야 밝혀지겠지만 구조계산과 설계잘못,시공품질의 불량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건축기준상 백화점건물이 받는 하중계산은 매장의 경우 ㎡당 3백㎏을 기준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3백60㎏까지 계산해야 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의 경우 내용물의 종류에 따라 ㎡당 최고 1천㎏까지 잡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그러나 상품진열 상태나 고객숫자가 수시로 바뀌는 백화점에서 설계 때 하중고려를 잘못했거나 완공후 설계하중을 넘어선 초과하중이 건물에 걸릴 경우 건물에 무리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삼풍백화점의 경우 바닥이 플랫 슬래브구조로 돼있어 기둥주위에 응력이 집중,기둥주위 바닥부분이 취약점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플랫 슬래브구조란 보통 건물의 바닥을 칠 때 기둥과 기둥사이에 보(빔)를 보내고 보위에 바닥슬래브를 치는 것과는 달리 보가 없이 기둥위에 바로 슬래브를 얹는 최신 공법.
플랫 슬래브공법을 쓰는 경우 슬래브의 두께는 더 두껍게 쳐야 하지만 보(기둥의 간격이 10.8m인 삼풍백화점의 경우 80∼90㎝두께)가 차지하는 만큼의 공간을 줄일 수가 있어 전체적으로는 층당 50∼60㎝의 높이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플랫공법은 같은 건물높이라도 더 많은 층수를 지을 수 있어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에서 선호되고 있는데 슬래브와 기둥이 직접 맞닿기 때문에 하중계산이 정확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설계가 제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무시한 부실시공을 했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이의 여부는 무너진 콘크리트 조각(코어)을 채취,콘크리트강도와 철근인장력 실험을 통해 설계가 요구한 자재를 썼는지,구조계산과 철근사용량이 부합하는지 등을 조사함으로써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건물주의 잦은 용도변경과 구조변경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다.많은 백화점이 그렇듯이 걸핏하면 매장이나 주차장확장을 위한 구조변경등으로 건물자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결론적으로 백화점건물은 다른 건물에 비해 많은 인파와 상품에 따른 과다한 하중을 이겨야 하며 잦은 구조변경등 안전과 관련된 특수성을 갖고 있는 곳이다.그런만큼 설계와 시공,사후관리에 완벽을 기해야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신연숙 기자>
1995-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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