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국교생에 윤락 강요/유흥업소 주인 영장

12살 국교생에 윤락 강요/유흥업소 주인 영장

입력 1995-06-08 00:00
수정 199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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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 기자】 국교생 등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고 윤락행위를 시킨 유흥업소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7일 무허가 술집을 차려놓고 미성년자 접대부 3명에게 술시중과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이들이 받은 화대를 갈취한 광주시 남구 백운동 애향주점 주인 문연자(43·여)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 임모씨(40·여)의 딸 황모양(15·무직),황양의 여동생(13) 등과 전모양(12·광주 K국교 6년) 등 3명을 최근 접대부로 고용,지난 5일 하오 9시30분쯤 손님의 술시중과 윤락행위를 강요하고 이들이 받은 화대 20만원을 갈취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1995-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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