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에 나타난 연예계비리 유형

압수수색영장에 나타난 연예계비리 유형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5-01-15 00:00
수정 1995-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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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주연 캐스팅 소문 “사실로”/인기가요 순위조정 명목으로 수뢰/가족운영 술집서 손님접대 등 강요/그룹간부에 용돈받고 탤런트 소개/사교성 포커판 벌여 사례비 착복도

▲경찰이 14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는 그동안 방송가 주변에서 풍문으로 떠돌던 연예계의 비리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있다.

각 방송사 PD들의 비리유형을 보면 특정 탤런트나 가수를 주연급으로 출연시키거나 노래를 집중 홍보해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모 간부PD의 부인은 인기 여배우 3명을 반강제로 자신이 경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시중을 들게해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H모씨(한국방송공사 PD)=장기간 드라마국의 최고간부로 있으면서 92년 모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송모양을 직계 PD인 E모·P모씨등을 통해 탤런트로 특채해주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았으며 송양을 인기드라마에 출연시켜주는 조건으로 또 다시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천만원을 받은 혐의.

▲K모씨(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단 이사)의 부인 김모씨=남편이 맡고있는 인기드라마에 출연한 조모·고모·노모양등을 접대부로 고용해 강남지역에서 단란주점을 변태운영하면서 수억원을 탈세한 혐의.

▲K모씨(문화방송 PD)=혼성4인조그룹을 주말 인기쇼프로에 출연시켜주는 조건으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모인기그룹 매니저 이모씨로부터 특정가수를 인기쇼프로에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매월 3백만∼5백만원씩 상납받은 혐의.

▲K모씨(문화방송 라디오 DJ)=인기 가요프로의 콩트코너에 개그맨 박모씨를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7백만원을 수수하고 인기그룹의 신곡을 집중적으로 홍보방송해주는 조건으로 매니저 이모씨에게서 1천만원 수수.음반판매업자 이모씨로부터도 1억원을 수수한 혐의.

▲J모씨(한국방송공사 부주간)=가요프로를 담당하면서 트롯가수의 경우 출연조건으로 통상 1인당 2백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93년부터 94년 사이 집에서 주모·현모·김모 등 남녀 가수로부터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L모씨(문화방송 드라마 PD)=91년 무명탤런트 권모씨를 인기드라마에 출연시켜 주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TV프로 공급업체인 S채널대표 김모씨로부터 편의제공명목으로 매월 2백만∼3백만원을 상납받은 혐의.

▲E모씨(문화방송 PD)=92년부터 94년까지 집과 M호텔등지에서 인기그룹 매니저 이모씨 등과 함께 「져주기」식 사교포커판을 벌여 매월 5백만∼7백만원씩 착복한 혐의.

▲Y모씨(서울방송 PD)=박모·이모양등 여자 탤런트와 오모씨등을 인기드라마에 주연으로 출연시켜주고 3백만에서 1천만원씩을 건네받은 혐의.

▲Y모씨(서울방송 PD)=92년부터 94년사이 가요 프로의 순위 선정과 관련,인기가수 최모양의 매니저 박모씨 등 4명으로부터 순위조정명목으로 1인당 3백만∼1천만원씩 모두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Y모씨(C스포츠일간지기자)=H그룹계열사 사장인 P모씨에게 유명 탤런트 O모양과 또 다른 O모양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용돈을 받아 챙긴 혐의.
1995-0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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