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27일 숙취해소 음료인 C제품을 본뜬 엉터리 술깨는 약 12만병을 만들어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가짜 음료제조업자 기남도(45·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김용철(37)씨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만든 완제품 5천여병과 공병및 포장박스 1만여점,위조 상표 5백여장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문봉동에 음료제조용 원료혼합기와 뚜껑 봉인기등 기계 4대를 설치한 뒤 지하수를 끓인 물에 구론산과 과당 등을 섞어 미리 수거한 공병에 넣고 봉인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천병씩 모두 12만병을 만들어 팔아 3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노주석기자>
검찰은 이들이 만든 완제품 5천여병과 공병및 포장박스 1만여점,위조 상표 5백여장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문봉동에 음료제조용 원료혼합기와 뚜껑 봉인기등 기계 4대를 설치한 뒤 지하수를 끓인 물에 구론산과 과당 등을 섞어 미리 수거한 공병에 넣고 봉인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천병씩 모두 12만병을 만들어 팔아 3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노주석기자>
1994-12-28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