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주류·비주류 「옥새 싸움」

신민 주류·비주류 「옥새 싸움」

진경호 기자
입력 1994-10-12 00:00
업데이트 199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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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서 쓴 도장 주류측 이미 변경신청/선관위 적법여부 결정에 입장 달라질듯

신민당이 완전히 두패로 나뉘어 이전투구의 나락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신민당이 그만한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즉 내년에 국고에서 지급될 1백17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신민당을 마냥 탐스러운 정당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지난 92년 총선에서 국민당이 얻은 득표율에다 의석수·유권자수를 합산해 산출된 보조금이 내년의 4개 지방자치선거로 이처럼 크게 늘어나게 된다.

선거가 없는 올해,신민당에 22억원이 지급된 것에 비하면 내년도 신민당의 살림은 더할나위없이 풍요롭다.이 돈으로 1백29개 지구당에 매달 2백만원씩 나눠줘도 86억원이 남는다.의원수만 10배가 넘는 민자당의 지구당 지원금이 매달 5백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2백만원도 신민당위원장으로서는 거금이 아닐 수 없다.신민당의 대표자리는 이 거금을 주무를 수 있는 자리인 것이다.

물론 김동길대표나 박찬종대표,양순직최고위원 누구도 이 돈을 거론하지 않는다.박대표와 양최고위원은 아예11일 『국고보조금은 손도 대지 않겠다』고 천명했다.지방자치선거자금으로만 사용하고 당 경상비로는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유혈폭력사태까지 몰고 온 당권경쟁이 돈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김대표쪽의 주장도 이와 같다.

양쪽의 기대는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갈릴 수 밖에 없게 됐다.

선관위는 10일 비주류연합측으로부터 대표자변경신청과 당인변경신청을 받아 심사에 들어갔다.임시전당대회의 회의록과 당헌개정안도 접수했다.

선관위는 이들 서류를 바탕으로 적법한지를 가려 결론을 내리게 된다.정당법상 신청후 1주일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기한은 그만큼 연기될 수 있다.

선관위의 심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비주류연합이 신청에 사용한 신민당의 직인.이미 이번 사태를 예견한 주류측이 선관위에 등록된 직인을 지난 4일 새 것으로 교체했던 것이다.결국 비주류연합측이 신청에 사용한 직인은 등록이 취소된 상태로 이의 효력이 있느냐의 판단이 선관위의 결정을 좌우하게 됐다.선관위측은이와 관련,『변경된 직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소명받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혀 일단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전당대회의 적법성문제나 참석한 대의원들의 자격문제도 다툼의 대상이지만 선관위는 이에 대한 실질심사의 기능은 없다.다만 형식면에서 요건을 갖춘 신청인지에 대해서만 심사해 결정할 뿐이다.따라서 선관위가 어느 쪽의 손을 들든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은 결정인데다 양측 모두 선관위의 결정에 관계없이 법정까지 가자는 각오여서 맞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진경호기자>
1994-10-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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