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딸 학대·치사에 유기징역 최고형/의사부부 22년6월 구형

전처딸 학대·치사에 유기징역 최고형/의사부부 22년6월 구형

입력 1994-09-30 00:00
수정 2016-07-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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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죄질 나빠 이례적 50% 가중”

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유기징역 법정최고형량인 징역 15년보다 7년6개월이 높은 징역 22년6월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 김윤성검사는 29일 친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홍모 피고인(41·치과의사)과 홍씨의 후처인 정순덕 피고인(36)에게 상해치사및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적용,징역 22년6월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이 홍 피고인 등에게 구형한 22년6월은 지금까지 구형된 유기징역형량으로서는 가장 높은 것이다.

형법은 상해치사죄의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 없이 유기징역 15년을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지금까지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이하의 형량이 구형되는 것이 상례였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평소 자신의 딸이 계모인 정피고인을 어머니로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하다 「오빠등 친지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거짓 반성문을 쓰게 하고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행위를 감안할 때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검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워낙 나빠 상해치사죄 최고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더 가혹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이상의 형벌이 없어 최고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최고형량보다 높은 징역 22년6월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홍 피고인은 지난 6월 10일 하오 2시쯤 후처인 정피고인과 함께 국교 4년생인 딸(9)을 걸레자루와 전깃줄로 마구 때리고 아랫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다음날 상오 7시쯤 장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박용현기자>
199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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