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수씨 다시 강단에/2학기에 시간강사로(조약돌)

마광수씨 다시 강단에/2학기에 시간강사로(조약돌)

입력 1994-08-23 00:00
수정 1994-08-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설 「즐거운 사라」 파문으로 92년11월 직위해제된 마광수전연세대교수(39·국문학)가 2학기부터 시간강사자격으로 다시 강단에 서게 됐다.

연세대는 2학기부터 학부의 국어국문학입문강좌와 대학원과목 비교문학연구 등 2강좌를 마교수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세대의 이번 결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형확정전에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58조 2의 1항이헌법의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지난 7월말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주병호기자>

1994-08-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