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재개정 촉구/“중매인 해당시장 상장분만 도매 허용”

농안법 재개정 촉구/“중매인 해당시장 상장분만 도매 허용”

입력 1994-07-20 00:00
수정 1994-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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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도매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면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국대의 김동희교수(농업경제학과)는 19일 한국 농어민후계자 중앙연합회 주최로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농산물 유통개혁 토론회」에서 『지난 해 개정된 농안법은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시켰으나,상품의 규격화 및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산매상들이 현물을 확인하지 않고 중매인에게 대량 주문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중매인의 역할을 단순 중개로만 제한하면서도 지정 도매법인에게 보증금을 물도록 한 조항도 모순』이라며 이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농안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찬·반 양론 끝에 중매인을 「중도매인」으로 바꿔 해당 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만 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오승호기자>

1994-07-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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