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대적 물류체계(심층분석/농수산물유통)

전근대적 물류체계(심층분석/농수산물유통)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4-05-10 00:00
수정 199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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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3회까지… 운반비·마진 “눈덩이”/도매법인,유통경로 축소보다 영리에 급급/공영시장 관리­운영 일원화… 경비 절감해야/재래시장선 모두 임의거래… “불공정” 부작용

지난 3월 파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배나 뛰었다.양파와 마늘 등의 양념 채소류도 지난해에 비해 2∼3배나 올라 중국에서 긴급히 수입하는 소동을 벌였다.반면 지난 연말에는 배추가 과잉생산돼 무려 45만t이나 폐기처분되는 파동을 겪었다.

농산물 가격의 폭등·폭락 현상은 저장하기가 어려워 부패되기 쉬운 농산물의 특성 때문이다.그러나 전근대적인 농산물 유통구조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유통구조는 복잡하기 그지없다.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생산자­산지수집상­지정도매법인­중매인­산매상­소비자 또는 생산자­산지수집상­위탁상­중간판매상­산매상­소비자 등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이다.

○최고 10단계 거쳐

도매시장이든 재래시장이든 보통 6단계를 거치나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최고 10단계를 거치기도 한다.품목에 따라서는 경매과정을 3번 거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산물의 경우 생산 지역의 수산물 위판장에서 의무상장을 한뒤 서울의 노량진시장으로 올라와 다시 경매에 부치고 이를 지방의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하게 되면 경매를 3번거친다.농산물의 경우도 산지 출하단계에서 공판장의 경매를 거치는 경우는 유통단계가 늘어난다.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도 대도시의 경매시장 외에 다시 한차례의 경매가 이뤄져 유통단계는 일반적인 경로보다 길어진다.

○소비자부담 직결

한 예로 지난해 11월 중순 배추값 폭락사태가 빚어졌을 때 산지가격은 포기당 1백원 가량에 지나지 않았다.그러나 소비자는 이런 유통과정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포기당 5백∼7백원을 주고 배추를 살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유통단계가 하나 더 추가될 때마다 운송비와 이윤은 엄청나게 추가된다.소비자의 부담은 그만큼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유통경로는10여가지가 있는 데 이 중 전체의 85% 가량이 생산자­산지수집상­위탁도매상­중간도매상­산매상­소비자의 경로를 거친다.산지수집상을 거치지 않고 위탁도매상을 통한 거래비중은 10%,산지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는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바로 이처럼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시설 확충 차원에서 만든 것이 공영 도매시장이다.

공영도매시장은 서울 가락시장 등 전국에 10개가 있고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대략 전체 농수산물 거래량의 30% 정도를 소화하고 있다.

도매시장에는 지정도매법인과 경매사,중매인,산매상들이 있다.

지정도매법인은 가락시장관리공사의 감독을 받는다.생산자로부터 거래금액의 6∼7%를 상장수수료로 받고 경매에 부친다.일제시대 우리의 위탁상(객주)을 일본인의 지정도매법인에 속하게 해 유통과정을 통제,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정도매법인은 때로는 경매사나 법인의 직원을 생산지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좋은 농산물이 출하되도록 산지를 개발해야 하나 이런 고유업무는등한시하고 있다.때문에 지정도매법인이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면 생산자들이 구태여 산지수집상이나 저장업자에게 미리 밭떼기와 같은 방법으로 애써 지은 농산물을 넘길 필요가 없게 된다.

○「이기집단」 변질

즉 지정도매법인들은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시키는 공적인 기능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는 이익집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다.지난해 축협을 제외한 서울 가락시장내 8개 지정 도매법인의 자본금 총액은 1백95억3천4백만원인데 비해 매출이익은 3배가 넘는 6백23억8천1백만원을 기록한 데서도 이를 엿보게 한다.

생산자가 농수산물의 양에 관계없이 물건을 위탁할 경우 지정도매법인은 무조건 수탁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극단적인 예로 생산자인 농민이 딸기 한 상자를 맡겨와도 도매법인은 6∼7%의 상장 수수료를 받고 경매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꺼릴 수밖에 없게 된다.

○청소비까지 내야

지정도매법인은 6%의 상장수수료 외에도 하역비와 청소비 등을 출하농민이나 중매인들에게 부담시킨다.지난 한햇동안청소비로 36억6천만원과 하역비로 1백11억4천6백만원을 징수했다.

중매인은 산매상의 의뢰를 받아 2∼4%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경매에 참가,농수산물을 사들인 뒤 산매상에게 넘겨준다.따라서 수수료가 현실화돼 있지 않아 중매인들은 거래 물량의 20% 가량만 중개행위를 하고 나머지 80%는 자기자본을 동원해 물건을 직접 사들인 뒤 산매상에게 팔아 판매차익을 남긴다.

관리 주체는 관리공사가,운영의 주체는 지정도매법인으로 2원화돼있는 「옥상옥」 형태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체계도 일원화되어야 한다.불필요하게 2개 조직이 운영 및 관리를 분담함으로써 업무가 중복돼 유통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쨌든 이렇게 운영되는 도매시장이 전체 농수산물 거래량의 30% 가량만 떠맡고 있는 것을 최소한 40∼50%까지는 끌여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체인점활동 강구

공영도매시장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물량의 대부분은 청량리 시장이나 경동시장 같은 재래시장(유사도매시장)으로 유입되게 마련이다.그러나 재래시장의 거래방식은 경매가 아닌 임의거래이므로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백화점,슈퍼마켓 등의 체인점을 통해 도매시장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그러나 재래시장의 관할권은 현재 상공부에서 갖고 있는 실정이다.

○상품 규격화 필요

생산자인 농어민들은 상품을 포장화하거나 규격화하지 않아 영세한 산매상들이 중매인에게 중개 의뢰를 꺼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오승호기자>
1994-05-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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