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아니다”/대한선주 헌소 각하 입력 1994-05-07 00:00 수정 1994-05-07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05/07/19940507023010 URL 복사 댓글 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최광율재판관)는 6일 전대한선주회장 윤석민씨(서울 용산구 보광동)등 4명이 낸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9명의 재판관중 5대4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1994-05-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