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개혁단」 구성/최 농림수산
정부는 6일 중매인들의 집단파업사태를 불러온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약칭 농안법)의 재개정을 포함,농수산물 도매거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이와 함께 농안법 시행과정의 대비책 미흡과 관련,곧 농림수산부관계자들을 문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농안법문제에 언급,『의원입법이 잘못됐으면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당과 협의해 대책을 세워야지 시행령으로 모법을 보완하려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농림수산부가 법안통과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준비없이 이런 사태를 맞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농안법파동과 관련해 관계자의 문책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최양부청와대농수산수석은 이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제도와 운영에 대한 종합진단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진단결과를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석은 『종합진단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농안법은 물론 모든 관련법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 이라면서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한 개정농안법조항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조항을 필요하다면 다시 허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3면에 계속>
최수석은 이와관련,『이번 농안법은 소매상인들은 하나의 조직체로 도매기능에 참여하게 하면서 중매인은 도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중매인들의 자구책 차원에서 저항이 일어난 것』이라고 분석하고 『상호의존적인 지정도매법인 중매인 소매상의 관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해 이들의 관계가 전면 재종정될 것임을 밝혔다.
◎농민대표·전문가 구성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다음주중 「농수산물유통개혁단」을 구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유통개혁단은 김정롱농림수산부 제2차관보를 단장으로 하고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수·축협,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민대표 등의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최장관은 『중매인들의 중개거부사태는 단순히 이들에게만 문제가 있어 빚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생산자인 농민에서 산매상에 이르는 복잡한 과정의 유통분야종사자들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유통개혁단은 농안법의 시행유예기간인 6개월안에 유통체계의 다양화와 포장화·규격화 등 도매시장제도 및 운영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경동시장이나 중부시장 같은 재래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이곳의 상인들이 공영도매시장에서 지정도매법인이나 중매인으로 활동하도록 하기로 했다.또 당초 오는 2001년으로 계획한 34개의 공영도매시장 완공시기를 98년으로 3년 앞당길 방침이다.<오승호기자>
정부는 6일 중매인들의 집단파업사태를 불러온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약칭 농안법)의 재개정을 포함,농수산물 도매거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이와 함께 농안법 시행과정의 대비책 미흡과 관련,곧 농림수산부관계자들을 문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농안법문제에 언급,『의원입법이 잘못됐으면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당과 협의해 대책을 세워야지 시행령으로 모법을 보완하려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농림수산부가 법안통과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준비없이 이런 사태를 맞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농안법파동과 관련해 관계자의 문책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최양부청와대농수산수석은 이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제도와 운영에 대한 종합진단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진단결과를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석은 『종합진단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농안법은 물론 모든 관련법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 이라면서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한 개정농안법조항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조항을 필요하다면 다시 허용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3면에 계속>
최수석은 이와관련,『이번 농안법은 소매상인들은 하나의 조직체로 도매기능에 참여하게 하면서 중매인은 도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중매인들의 자구책 차원에서 저항이 일어난 것』이라고 분석하고 『상호의존적인 지정도매법인 중매인 소매상의 관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해 이들의 관계가 전면 재종정될 것임을 밝혔다.
◎농민대표·전문가 구성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다음주중 「농수산물유통개혁단」을 구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유통개혁단은 김정롱농림수산부 제2차관보를 단장으로 하고 농촌경제연구원과 농·수·축협,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민대표 등의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최장관은 『중매인들의 중개거부사태는 단순히 이들에게만 문제가 있어 빚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생산자인 농민에서 산매상에 이르는 복잡한 과정의 유통분야종사자들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유통개혁단은 농안법의 시행유예기간인 6개월안에 유통체계의 다양화와 포장화·규격화 등 도매시장제도 및 운영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경동시장이나 중부시장 같은 재래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이곳의 상인들이 공영도매시장에서 지정도매법인이나 중매인으로 활동하도록 하기로 했다.또 당초 오는 2001년으로 계획한 34개의 공영도매시장 완공시기를 98년으로 3년 앞당길 방침이다.<오승호기자>
1994-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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