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농수산물 포장화 추진/집하장의 공판장전환 지원

산지농수산물 포장화 추진/집하장의 공판장전환 지원

입력 1994-05-04 00:00
수정 1994-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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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매시장 운영 개선방안 마련

농림수산부는 3일 농수산물 중매인들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매시장의 운영체계 및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해 산지에서 출하하는 농수산물의 규격화 및 포장화를 촉진,산매상이 중매인에게 중개를 적극 의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지금은 규격화 및 포장화가 이뤄지지 않아 산매상이 주문에 의한 거래방식을 꺼리고 있다.

또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산지 집하장을 공판장으로 전환,현재 대도시 공판장에서 경매함으로써 생기는 유통비용을 줄이도록 했다.오는 97년까지 현재 53개인 상장경매 대상 품목을 무·배추 등의 채소류에까지 확대하고,산매상들이 협동조합을 세울 경우 시설자금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오승호기자>

1994-05-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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