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사라」는 음란물”(조약돌)

“「즐거운 사라」는 음란물”(조약돌)

입력 1994-02-17 00:00
수정 199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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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안경환교수 감정의견서 혹평

○…음란성여부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마광수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는 음란물이라는 감정의견이 나왔다.

서울대 법대 안경환교수는 16일 음란문서 제조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마피고인의 「즐거운 사라」의감정의견에서 『이작품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문학작품의 수준에 미달되는 음란물』이라는 감정의견을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항소1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에 제시했다.

이같은 안교수의 감정은 『「즐거운 사라」는 성의 해방이라는 주제의식이 돋보이는 수준높은 문학작품』이라는 감정을 내린 고려대 민용태교수의 감정과는 정반대의 의견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중립 감정인으로 공동선임된 안교수는 이 감정서에서 이책은 ▲성묘사 수법과 노골성 ▲성묘사가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성묘사가 작품의 주제 및 구성에 필연적인가 등 재판부가 요구한 7가지를 감정한 결과,예술적 가치가 없는 음란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또 이 작품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 보호해야 할 정도의 문학적,예술적,정치적,사회적 가치가 없는 「법적 폐기물」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안교수는 이어 『다같이 성을 표현한 작품이라도 숭고한 문학작품이 상수도라면 인간의 저급한 본능만을 충족시키는 음란물은 하수도에 비유할 수 있다』면서『「즐거운 사라」는 하수도의 무대에 머물러 있어야 마땅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의 무대에서 막이 잘못 오른 작품』이라고 비유했다.

안교수는 또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등도 당시 법의 규제를 받기는 했지만 작품의 문학적 가치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는 않았다』면서 『「즐거운 사라」는 이들 작품처럼 후세인들에게 선구적인 문학작품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음란물』이라고 결론지었다.
1994-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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