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민씨 횡령혐의/검찰,불기소처분 입력 1993-12-31 00:00 수정 1993-12-3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3/12/31/19931231023003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 부장검사)는 30일 재산해외도피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윤석민 전대한선주 회장(57)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남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1993-12-3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