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6일 음란문서를 집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던 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 마광수피고인(42·전연세대교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미 실시된 고려대 민용태교수의 감정과 법정증언으로는 실체판단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3-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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