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외언내언)

을사늑약(외언내언)

입력 1993-10-26 00:00
업데이트 1993-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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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약」이라는 낯선말을 대한다.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뜻을 갖는 말이다.「늑」자에는「굴레」「새기다」라는 뜻외에도「억지로 한다」는 뜻이 있다.그래서「폭력이나 위력으로 빼앗는것」을「늑탈」이라 하고「강제로 휴직시키는것」을 이르면서「늑휴」라고도 한다.1905년 대한제국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을사조약이 강제된 것이었다면서 고종황제의 친서는「늑약」이라는 말을 쓰고있다.

그해 11월17일 일본군은 덕수궁주변을 에워싸는 한편 일본공사관과 시내요소요소를 철통같이 경계하면서 성문에는 야포·기관총까지 갖춘 부대를 배치했다.그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열린 어전회의는 일단 일본측이 제안한 조약안을 거부한다는데 합의했다.그러나 일본군은 귀가하는 대신들을 붙들고 다시 회의를 열게한다.이토(이등박문)는 강압적방법으로 조약에 대한 찬성을 강요했다.그런다음 고종황제의 윤허도 없이 멋대로 옥새를 강탈하여 조인을 한다.18일 오전2시의 일이었다.

이건 조약이라기보다 힘을 앞세운 항복문서 같은 성격이었다.지금까지 사학계등에서 무효를 주장하여 오는 까닭도 거기 있었다.그사실을 극명하게 입증하여 주는 자료가 이번에 미국컬럼비아대 도서관에서 발견된 고종황제의 친서이다.이친서는 을사조약이 강제체결된뒤 미·영·러시아등 9개나라 원수들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된것으로 알려졌다.내용은 구구절절이 피맺힌 호소로 일관되어 있다.위협받아 강제로 이루어진 회의이므로 무효라고 친서는 주장한다.『…장차 어떤나라가 짐이 이조약을 응낙운운하였다 주장하는 일이 혹시 있더라도 원컨대 폐하께서는 믿지도 듣지도 말고…』

이게 무효화할 때 1905년이후 일본이 대한제국을 대신하여 행한 일련의 그릇된 외교조처들은 재론되어 바로잡혀야한다.분노는 새삼스럽게 치민다.그 분노는 현해탄을 오가는 오늘의 일부 일그러진「한일친선」으로도 쏠린다.일본의 모습을 바로볼줄 알아야 한다.

1993-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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