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은 무효” 고종친서 발견

“을사조약은 무효” 고종친서 발견

입력 1993-10-24 00:00
업데이트 1993-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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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에 체결 위임 안해… 강압에 의해 맺어”/“국제재판소 제소” 미 등 9국에 협조 요청/서울대 김기석교수,컬럼비아대 도서관서 찾아

【뉴욕 연합】 지난 1905년 대한제국과 일본간에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이 국제법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 고종황제의 친서가 90여년만에 발굴됐다.

고종은 미·영·불·독등 9개 열강국 원수들을 대상으로 을사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천명하기 위해 조약체결 다음해인 1906년 6월22일 친서를 작성,미국인 호머 헐버트를 친서전달 특사로 임명했으나 고종의 강제퇴위로 각국 원수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고종의 친서는 헐버트 특사가 소장하고 있다가 재미통일운동가 김용중씨에게 이관했으며 그의 사망후 뉴욕 컬럼비아대학 희귀본 도서관에 보관되어 오던중 하버드대학에 파견된 서울대 김기석 교수에 의해 지난 6월 우연히 발견됐다.

상반부는 한문으로,하반부는 영문으로 작성된 친서에서 고종은 비준권자인 국왕으로서 조정대신들에게 조약체결을 위임한바 없을뿐 아니라 당시 일본이 대신들을 감금한채 강제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는 조약이 아니라 늑약이며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질수 없다고 밝혔다.

고종은 또 이 친서에서 조약의 무효를 밝히기 위해 국제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겠으니 미국대통령과 러시아황제등은 재판과정에서 대한제국을 잘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고종은 친서임을 입증하기 위해 국내문서와는 달리 외교문서에만 쓰는 이희라는 본명을 사용하고 옥새를 압인했다.

이번에 발굴된 친서는 당시 대한제국의 주권자인 고종황제 자신이 직접 을사조약이 국제법적 무효임을 선언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문서보다 가장 확실하게 을사조약이 불법,무효임을 밝혀주는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친서를 발견한 김교수는 『을사조약이 무효이면 그후에 성립된 정미조약(1907),합방조약(1010)등은 모두 무효이며 을사조약으로 강탈당한 대한제국의 정치·경제·외교적 권리가 복원돼야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일본측의 인정과 사과및 배상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요청해야하며 예컨대 일본과 청국간에 체결된 간도협정으로빼앗긴 국토를 회복할 조치도 뒤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1993-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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