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과 어디에 설치” 새 쟁점/확정 약사법개정안 골자·문제점

“한약과 어디에 설치” 새 쟁점/확정 약사법개정안 골자·문제점

박재범 기자 기자
입력 1993-10-09 00:00
수정 1993-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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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입장 수용 반발 최소화/형평성 제고속 의료2원화 논란

보사부가 8일 오랜 진통끝에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함으로써 지난 8개월간 끌어온 한약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보사부안은 지난달 14일의 입법예고안이 갖고 있던 상당 부분의 문제점을 보완해 마련된 것이나 한·약사들의 이해와 주장이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측의 마찰과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번 확정안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한약사제 도입부분이다.

이 제도의 핵심인은 내년 상반기중 교육부와 협의,도입키로 한 한약사제는 한약학과를 대학에 설치하고 이 학과 졸업생에 대해 한약취급국가고시를 거쳐 한약취급을 맡도록 한다는 대목이다.

그러나 약사측은 이러한 학과를 약대에 설치할 것을,한의사측은 한의대에 둘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약사측은 약대에 한약과를 설치할 경우 약사들이 그동안 주장한대로 「한약도 약사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고 약대생들이 한약을 배울 기회를 가져한방의약분업때 실질적으로 한의사의 파트너로서 활약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한의사측도 이같은 점을 고려,약사의 한약취급을 막기 위해서는 한약과를 약대가 아닌 한의대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약사에 대한 한약조제시험의 도입이다.

종전 입법예고안은 개정안 시행 1년이전에 한약을 취급한 약사에 대해서는 보건소등이 이를 확인,한약취급을 허용키로 했으나 확정된 개정안은 법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한약취급약사의 자격을 묻는 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법 시행 1년전인 올 6월이전에 한약을 다룬 약사는 오는 96년 6월까지 내년상반기중 마련할 표준한약조제지침에 의거,50∼1백종의 한약처방을 취급하도록 하되 그 이후에는 매년 한차례씩 2번만 한시적으로 치르는 한약조제시험을 합격해야 한약취급을 허용키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한약을 다루지 않았던 약사라도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면 한약취급권을 주기로 했다.

약대생의 경우 법이 시행되는 내년 현재 약대에 다니는 학생에 한해 졸업이후 2년까지,즉 2000년쯤까지 한약조제시험을 운영해 한약취급권을 보장키로 했다.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약사들은 한약사와는 별도로 한약취급자격을 영구히 갖게 된다.

이와 동시에 빠르면 내년중 한약과를 설치하고 오는 99년이나 2000년쯤 한약과졸업생이 배출되면 그들에게만 한약사국가고시응시자격을 부여,한약을 전담케 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약사제가 실시되는 2000년이후에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약사,내년 현재 약대 재학생으로 대학 졸업이후 2년안에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사람,한약과를 나와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한의사등으로 이들은 한약조제가 가능하고 현재의 한약상은 그대로 한약판매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한방의약분업의 경우 한의사측이 「한방은 의약일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기에는 한약재의 규격화,의약분업 대상의 구분,의료보험 대상 확대등 여건을 조성해 추후 실시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어쨌든 이번 확정안은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반발을 최소화하는데역점을 두었으나 뿌리깊은 양측의 「집단이기주의」를 치유할 수 있을는지는 미지수이다.<박재범기자>
1993-10-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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