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원안대로 입법예고/새달 중순께 국회상정

약사법 원안대로 입법예고/새달 중순께 국회상정

입력 1993-09-15 00:00
수정 1993-09-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7월부터 한양조제 부분 제한

내년 7월부터 지난 6월 이전에 1년 이상 한약을 다룬 실적이 없는 약사들은 한약조제가 금지된다.

한약취급자격이 인정된 약사들의 경우에도 조만간 제정될 한약표준제조지침에 규정된 1백종 이내의 한약처방에 한해 한약조제·판매가 허용된다.

또 오는 96년부터 양방에서는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되나 한방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점을 감안,한약 규격화등 여건을 갖춘 이후 다시 법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확정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14일 지난 3일 발표한 약사법개정방향을 기본골격으로 하여 조문화한 약사법개정안을 마련,10일간의 기간으로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의약분업이 오는 96년 1월부터 시행되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조제할 수 없고,의사도 구급환자 진료 때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약취급권과 관련,기존 취급약국 이외에는 한약의 임의조제를 일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한약을 취급한 경험이 인정되지 않은 약사들은 제약회사가 만든 쌍화탕등 한약제제나 한가지 성분으로 된 단미제만 판매할 수 있고 단미제를 섞는 조제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약국의 집단휴폐업등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약국의 휴폐업,영업재개등의 경우 시·군·구에 반드시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종전에는 휴폐업등을 한 이후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됐다.
1993-09-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