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시도 결정/각의 의결/「중개법인」 건물관리 대행 허

부동산 중개료 시도 결정/각의 의결/「중개법인」 건물관리 대행 허

입력 1993-08-27 00:00
수정 199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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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인세·상속세·증여세 인하 협의중”/홍 재무

정부는 26일 황인성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등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법인이 중개업외에 건물관리대행업등 부수업무도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이 개정안은 건설부장관이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자를 지정,부동산 매매정보가 신속히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도록 하고 부동산중개법인의 사무소를 한곳으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의는 특히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돼 작성된 수형인명부와 수사자료표를 삭제토록 했다.

이와함께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의결,소규모 외국인투자의 경우 주무장관이 재무장관과 협의과정을 생략해 허가절차를 간소하고 외자도입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외자도입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기존의 외자도입심사위등의 기능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이를 폐지키로 했다.

◎부처·당과 협의

홍재형재무장관은 26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과세자료가 명확하게 노출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세율을 내려야 한다』면서 『법인세·상속세·증여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및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차질로 경제운용상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각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3-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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