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 공청회 지상중계 주제발표·토론

약사법개정 공청회 지상중계 주제발표·토론

입력 1993-08-21 00:00
수정 199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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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고함·박수속 한·약 평행대립/약국취급 한약범위 법으로 정하길/한약재 표준화·품질보증제 도입을

약사의 한약조제와 관련,약사와 한의사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20일 송정숙보사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사부 주최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렸다.이성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이범용대한한의사협회 감사,권경곤대한약사회장,서경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송건용한국보건사회연구소 보건연구실장등 관련단체 대표 4명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각계인사 11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4개 관련단체 대표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이범용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약국들은 의료보험이 시작된 90년대 들어 경영이 어려워지자 본격적으로 한약을 취급하게 됐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약사의 한약취급권을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약사법은 2조4항에서 약사가 취급하는 의약품을 정의하고 있지만 같은 조 5항에서는 한약을 따로 규정,약사의 취급의약품과 한약이 서로 다른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21조4항은 약사는 의약품만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2조4항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약사측은 이 조항들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약사들은 허가받은 약품만을 팔게 돼있으나 한약은 허가품목이 아니므로 약사의 한약판매는 위법이 분명하다.

특히 약사는 대학에서 한약에 관한 과목을 한두가지 이수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국가고시에도 한약과목이 전무한 실정이다.대한약사회는 이에 따라 개업약사들에게 주당 1∼2시간씩 3∼6주정도 한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약사의 한약에 대한 소양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약사법개정안에서는 혼동을 일으키는 각종 규정을 명확이 구분,약사의 한약조제를 금지해야 한다.또 개국약사 중심의 약사정책을 탈피해 제약사와 약사의 면허조건을 분리해야 한다.

▷권경곤 대한약사회장◁

약사는 1910년대 처음으로 배출된 이후 한약을 취급해왔다.당시 약사들은 활명수같은 한약제제를 탄생시켰고일제하에서도 한약을 지켜 한약을 오늘의 전문영역의 기반위에 올려놓았다.

또 60년대 한의대가 처음 생겼을 때 약사가 본초학을 가르쳤다.

한의사들은 이같은 역사성을 무시하고 약사의 한약조제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약사들이 의사가 아니고 한의학은 의약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약사의 한약조제는 문제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약대는 약리작용의 전 과정을 습득하기 위해 의학의 일부 과목을 기초교육으로 이수하며 의사 또한 약리학과 본초학을 듣고 있다.

백보 양보해 한의사측의 주장이 옳다하더라도 한의사들이 의약품을 조제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조제에 필수적인 약물학·약제학·독성학등에 대해 국가고시를 치러야 할 것이다.

한의사측은 한의학체계가 의약을 분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업을 반대하지만 이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한의사 말대로 한의사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조제가 위험하다면 한의사는 의무적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국은 처방전 없는 조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약재에 대해서도 조속히 규격화·표준화·품질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경석 경실련 사무총장◁

한약조제권 분쟁은 모호한 약사법 규정으로부터 발생했다.

약사법개정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을 보면 한약이 의약분업이 될 수 있느냐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는 의약분업이 불가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과 북한에서 한의사와 한약사간에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어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동안의 논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이 한약업사제도의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어 한약의 처방은 한의사가 하되 조제와 투약은 약사가 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약사들은 현재 대학 과목에서 한약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의약분업시 약사가 조제를 맡는 것이 확정되면 약대 교과과목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의 원칙이 수립될 경우 현재 상황에서 의약분업을 강제실시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의사에게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비방이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공개를 유도하면서 한약의 조제와 투약은 한의사 또는 제한된 자격있는 약사도 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송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

이번 분쟁은 시행규칙의 삭제가 도화선이었지만 실제는 약사법 자체가 애매해 문제가 된 것이다.

또한 한약이 높은 이윤을 가져다 주고 있어 한의사와 약사측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다.

우선 한약이나 양약이나 모두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자격을 갖춘 약사에 대해서만 한약조제와 판매행위를 인정해야 한다.

현재 개업한 약사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사부가 개설한 한방의료과정을 이수하면 한약취급 자격을 주고 약대에는 소정의 한약과목을 신설하며 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한약의 범위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또 한방의약분업에 한의사측이 동의하면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두어 여건을 조성하고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는 한의사에 진단·처방을,자격을 얻은 약사에 한약의 조제·판매를 맡겨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한의사의 진단·처방과 약사의 조제에 대한 기술료를 인정,현실화해야 하며 한약의 표준화등을 위해 독립기구를 세워 한약의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박재범 기자>

◎토론/약사 “의약분업 찬성”·한의 “반대”/영역다툼 보다 소비자의견 우선 수렴해야/양·한방 모두 다룰수 있는 의사양성제 필요

「약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공청회」는 관계자와 방청객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려 7시간이나 계속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의사와 약사측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섰으며 주제발표와 토론때 일부 방청객들이 간혹 고함과 박수를 보냈으나 대체로 진지한 분위기를 보였다.

약사측은 한약조제권 시비를 끝마치기 위해 의약분업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반면 한의사측은 한의학의 특성상 의약분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소비자·시민단체등은 이에 대해 시민의 의료서비스제고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의약분업의 도입 방안을 강구해 한의학과 약품의 개발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등 4개 관련단체 대표의 주제발표가 끝난 뒤 벌어진 토론에서 약사측의 이범구 성균관대 약대교수는 『한방과 양방을 함께 다룰수있는 의사를 배출해야하며 이를 통해 신약개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창구 서울대 약대교수는 『한방의 진료는 한의사가,한방 조제는 약사가 맡는 것이 국가가 부여한 면허의 기능에 합치된다』면서 『의약분업은 의료계의 금융실명제와 같은 개혁조치로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덕 대한한약협회 명예회장은 『약사가 한약을 취급하려면 따로 국가가 정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측 대표로 참석한 심영보 대한의학협회 감사는 『이번 약사법 개정은 앞으로 의료계 발전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양·한방 모두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양·한방의 일원화를 위해 의대와 한의대로 나누어진 의사양성제도를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대표인 김찬진변호사는 『현행법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해석이 서로 다른 점이 문제』라면서 『법안수정이 아닌 새로 입법한다는 자세에서 약사법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모한국소비자연맹회장은 『의약분업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지만 약사의 한약임의조제는 금지돼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계 제도를 개선할 경우 소비자의 의견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전문가인 이규식 의료관리연구원 부원장은 『양의학이 먼저 의약분업을 전면 실시하고 한의학계는 일정 시한을 두어 시행해야 한다』면서 『다만 의약분업때 의료기관이 진료비만으로 경영이 되도록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일섭 서울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한약취급에 자격을 갖춘 약사에 대해서는 한약취급이 허용돼야 하며 한 동네에 약국과 한의원이 같이 있을 때에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 대해 『각계의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게돼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대체적으로 의약분업에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이날 공청회에서도 약사와 한의사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공청회에서 논의된 토의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보건향상과 양 직종간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방향에서 이달말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재>
1993-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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