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정홍원부장검사)는 4일 정인용전재무부장관(59)의 대한선주 강제양도와 관련한 공갈미수혐의와 관련,헌법재판소로부터 사건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정밀검토작업을 벌인뒤 다음주초 정전장관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윤석민 전 대한선주회장에 의해 정전장관과 함께 고소된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사공대 청와대경제수석등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소인인 윤전회장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외국환관리법위반등 혐의를 받아 4년째 도피중인 윤전회장이 자진출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윤석민 전 대한선주회장에 의해 정전장관과 함께 고소된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사공대 청와대경제수석등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소인인 윤전회장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외국환관리법위반등 혐의를 받아 4년째 도피중인 윤전회장이 자진출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신병확보에 나섰다.
1993-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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